창틀작업 중 추락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9급, 법원은 정신과 9급 · 신경외과 5급 감정이 갈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 5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5급 8호 상당)
실무 포인트지능지수가 정상이어도 미만성 축삭손상 같은 영상 소견과 기억 · 충동조절 문제로 직업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9급보다 높은 등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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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뇌를 다쳐 기억장애 · 충동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능이 비교적 양호하다며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창호 작업 근로자가 2008년 11월 외부 창틀작업 중 약 4m 아래로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2010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1년 1월 정신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결정했다.
- 3재심사위원회는 사지마비가 없고 대소변 기능이 정상이며 지능지수 94 정도로 양호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은 기억장애 · 지남력 저하 · 충동공격성 · 사회적 위축이 있지만 재해 전후 지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다며 9급 15호를 제시했다.
- 2신경외과 감정은 MRI상 뇌량 등의 미만성 축삭손상과 점상 출혈이 있어 기질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이고, 노동능력상실률 58~60%로 창틀공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며 5급 8호를 제시했다.
- 3법원은 같은 장해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면 높은 등급으로 정하는 규정과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를 들어, 상반된 평가가 있으면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 4주치의(5급)와 공단 자문의(7급) 소견도 9급보다 높아, 5급 8호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5급 8호 상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13누1945)은 새로 받은 진료기록감정이 7급으로 봤다는 점을 덧붙였지만,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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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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