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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뇌출혈 · 두부외상치매 재판정 5급→9급 — 인지검사 기복이 커 믿기 어렵다며 상시 간병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재판정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인지검사 점수가 한 번의 두부 외상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출렁이면 법원은 그 결과를 장해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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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정으로 5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9급으로 내려가자, 특별진찰의 "항상 간병" 소견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1년 6월 공사 현장 지붕 슬래브 작업 중 2.4m 높이에서 떨어져 다발성 늑골 골절 · 외상성 혈기흉 · 뇌내출혈 · 뇌좌상 · 적응장애 · 두부외상치매로 2015년 4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5년 4월 9급으로 정했다가, 그 결정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2017년 5월 5급 8호로 바꿨다.
  • 3그 뒤 재판정 특별진찰에서 지능지수 75, K-MMSE 3점, 사회연령 2.14세로 "항상 간병" 소견이 나왔지만, 공단 통합심사회의 6명은 모두 9급으로 봤고 공단은 2019년 11월 9급 15호로 재판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종전 소송 감정(2016년)에서는 지능지수 99, 경도 인지장애로 간병이 필요 없는 5급이었다고 했다.
  • 2이번 법원 감정의는 2011~2020년 8차례 인지검사가 크게 오르내렸고, 2014년 중등도 치매(CDR 2)가 2016년 경증(CDR 0.5)으로 바뀌는 것은 한 번의 두부 외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 3감정의는 사고 장해는 검사 결과가 가장 좋던 2016년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뒤 악화는 별개 질환일 수 있다며 9급 소견을 냈다. 공단 심사위원 중에도 나이에 따른 뇌위축과 응답 왜곡을 지적한 의견이 있었다.
  • 4특진 소견대로라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는 1급인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9급 재판정을 유지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재판정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21누54547)도 근로자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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