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근로자 뇌내출혈 편마비 — 소송 중 3급으로 바꾼 뒤 재판정으로 5급 되돌림, 법원은 3급이라며 재판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5급을 유지한 재판정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이 구체적 검사에 근거하고 공단 특별진찰보다 처분일에 더 가까우면 법원은 감정 결과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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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급 처분을 다투던 중 법원 조정권고로 공단이 3급으로 바꿨는데, 그보다 며칠 앞선 날짜로 재판정을 해 5급을 유지하자 근로자가 재판정 처분 취소로 소를 바꿔 다퉜다.
사실관계
- 1주방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4년 2월 근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 · 강직성 왼쪽 편마비 · 적응장애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고 2019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11월 5급 8호(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로 정했고,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소송을 냈다.
- 3소송 중 근로자가 재판정을 신청해 특별진찰을 받았고, 2022년 1월 법원 감정의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3급 3호 소견을 냈다.
- 4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공단은 2022년 4월 3급으로 변경하고 차액을 지급했지만, 그보다 사흘 앞선 날짜의 재판정으로 5급을 유지했다며 이후 5급 급여만 줬다.
법원의 판단
- 1재판정은 처음 결정이 위법해서 소급해 없애는 취소가 아니라, 그 뒤 생긴 사정으로 장래를 향해 바꾸는 철회의 성격이라고 봤다.
- 23급 변경처분으로 종전 5급 결정은 소급해 없어졌으므로 재판정은 결국 3급 결정을 장래에 5급으로 바꾼 것이고, 처분 변경에 따른 소 변경이 허용된다고 했다.
- 3감정 결과 수정바델지수 49점, 왼팔 근력 2등급에 경직 · 떨림으로 손을 쓰기 어렵고, 균형검사 6점으로 감정 때 보조기구를 써도 걷지 못했으며, 중추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었다.
- 4인지와 오른쪽 근력이 정상이라 수시 간병까지는 아니지만 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감정을 받아들였다. 공단 자문의의 "대소변 · 식사 혼자 가능, 단거리 보행" 소견도 3급 판정에 걸림돌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5급을 유지한 재판정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은 그 뒤 달라진 상태를 반영하는 장래 변경이다 — 소송 중 등급이 바뀌면 바뀐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바꿀 수 있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행정소송법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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