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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다리 골절 ·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 조정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호전 증명이 없다며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2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기존 등급을 깎는 재판정은 불이익 처분이라 공단이 호전을 증명해야 했고, 신경 손상이 원인인 관절은 능동 측정값이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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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게차가 넘어져 양 다리를 다친 근로자가 조정 제7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발목 · 발가락이 나아졌다며 조정 제8급으로 낮추자 재판정 기한이 지났고 등급도 틀렸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2년 7월 지게차를 몰다 차가 넘어지면서 양쪽 다리 골절과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고 요양했다.
  • 22013년 7월 공단은 오른 발목 제10급, 왼 발목 · 무릎 · 발가락 장해를 묶은 왼 다리 준용 제8급을 합쳐 조정 제7급으로 정했다.
  • 3재요양을 2015년 6월 마친 뒤 2019년 1월 재판정 특별진찰이 있었고, 공단은 근전도상 신경이 나아졌다는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2019년 3월 오른 발목 제12급 · 왼 발목 기준 미달 · 왼 발가락 제12급으로 보고 조정 제8급으로 낮췄다.
  • 4심사 ·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근로자가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재요양 뒤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정하라는 당시 시행령은, 악화된 근로자의 늦은 재판정까지 막을 수 있어 훈시규정으로 봤다. 진찰 30일 전 통지 문제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진찰을 받은 점 등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 2기존 등급을 낮추고 재판정 기회까지 없애는 처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적법하다는 증명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했다.
  • 3법원 감정의는 오른 발목은 골절 뒤 관절이 굳은 것, 왼 발목 · 발가락은 좌골신경 손상 때문이라 능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특별진찰과 감정 모두 양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 합계 110도의 절반 넘게 줄어 제10급, 왼 엄지 · 둘째 발가락도 기존 제11급에 해당했다.
  • 4감정에서 왼 발목 · 발가락의 수동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능동 측정을 써야 할 관절이라 그 값으로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조정 제7급보다 나아졌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8급 재판정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판정 기한(재요양 치유 뒤 2년 경과부터 1년)을 넘긴 재판정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당시 시행령 기준).
  • 등급을 내리는 재판정에서는 통합심사회의 측정치가 특별진찰 · 법원 감정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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