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34년 중 시공 담당은 초기 2년여, 이후 현장소장 · 임원 — 관리직은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건설현장에 오래 있었다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며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 현장관리자는 직접 작업자보다 노출이 낮다는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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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34년 건설회사에 다니며 시공 · 현장관리를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유사 건설현장 측정치에 비춰 관리 업무를 한 근로자는 85dB 이상 노출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4년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다. 경력증명상 처음 2년 4개월은 주임 · 과장으로 시공을 맡았고, 1988년부터는 과장 · 부장 · 이사 · 부사장 · 대표이사 등 직위로 시공 · 현장관리를 했다.
- 22019년 3월 60대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68 · 왼쪽 69dB). 특진에서 오른쪽 64 · 왼쪽 67dB, 뇌간유발반응 65 · 70dB였고, 유전자 검사상 유전성 난청은 아니었다.
- 3공단은 유사 건설현장 측정치(거푸집 74.5~85.2dB, 콘크리트 83.5~84.0dB 등)보다 관리자는 더 낮은 소음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2019년 9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는 위난청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두 병원 6회 순음청력 검사 간 차이가 5~10dB이고 뇌간유발반응과도 10~15dB 차이라 위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다.
- 2직위 · 업무상 현장 근로자처럼 직접 노출됐다기보다 인근에서 비교적 적게 노출됐을 것으로 봤다. 현장사무실 컨테이너가 있었고, 실제 현장의 작업환경측정은 없었으며, 제출한 동영상 측정은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민원으로 잰 85 · 78dB도 공사 초기 수치였다.
- 3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80dB 미만에선 소음성 난청이 생기지 않고, 현장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청력도도 4kHz dip이나 고음역 우세 손실이 뚜렷하지 않았다.
- 4이비인후과 감정의가 80dB 이상 노출과 연령 대비 과도한 손실을 들어 혼재 가능성을 말했지만, 실제 80dB 이상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그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인정기준(당시 85dB · 3년)이 예시라는 점을 감안해도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의 위난청 판단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론은 노출 증명 부족에서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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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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