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광업소 · 조선소 · 제철소 · 석재 · 용접 현장에서 오래 일한 뒤 귀가 잘 안 들려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노출이 기준에 못 미친다, 노인성 난청이다, 청력검사를 믿을 수 없다,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하거나 낮은 등급을 준다. 묶은 사건에도 퇴직하고 수십 년 뒤 70~80대에 청구한 사안이 여럿이라 나이와 소음 중 무엇이 원인인지가 자주 쟁점이 됐다. 사건들은 85dB · 3년 노출 기준의 성격, 노화와 소음이 섞였을 때의 인과관계, 청력검사의 측정 요건, 귀마다 다른 원인, 시효의 기산점을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23건 중 받은 사건 14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9건
갈리는 곳: 85dB · 3년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되나 · 나이가 많으면 노인성 난청으로 보나 · 청력검사 결과는 어떻게 믿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6건)
- 약관이 말하는 진단 확정이 아니다 (1건)
- 청구 기한(소멸시효)이 지났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부지급 · 등급 결정통지서에서 공단이 든 이유(노출 미달 · 노인성 · 검사 신뢰성 · 시효)를 확인하고, 그 이유에 맞는 자료를 모은다
- 2.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3.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근무 이력 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 · 특수건강진단 기록 ·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이렇게 생긴다
- 작업장 소음 측정치가 85dB에 못 미치거나 그 시절 측정 자료가 없어, 공단이 소음 작업장 3년 이상 노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 퇴직 뒤 오랜 세월이 지나 진단받아, 공단은 같은 나이의 노인성 난청이거나 중이염 같은 다른 원인이라고 본다.
-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가 반복검사 간 차이 · 기도-골도 차이 요건을 못 채웠는데 재검사 없이 그 값을 쓰거나, 검사끼리 맞지 않아 위난청을 의심한다.
- 한쪽 귀만 나쁘거나 저음역 손실이 커서 소음성 난청 모양이 아니라고 본다.
- 처음 진료 · 장애 진단 · 앞선 부지급 때부터 시효를 세어 이미 지났다며 거절한다.
어디서 갈리나
- 85dB · 3년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되나?
- 기준은 예시라는 판단이 이어졌다. 80~84.9dB 노출만 인정된 제철소 고로 운전 30년 사건에서,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 중 소음이 발병을 촉진한 원인으로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이라며 부지급을 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 하급심 판결), 조선소 족장작업은 측정치에 편차가 있어도 연도별 평균이 85dB을 넘고 밀폐 공간 작업이라 3년 노출을 인정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27호). 반대로 최근 3년 공구 정비 작업장 측정치가 66.4~78.5dB이면 기준 미달로 봤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 시공 담당은 초기 2년여뿐이고 이후 현장소장 · 임원이던 사람은 노출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하급심 판결). 끊어지는 입환작업 소음(8시간 가중평균 54~76dB)에 비전형 청력도가 겹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 하급심 판결), 2003년 청각장애 등록 뒤 18년간 청력이 그대로인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 하급심 판결)도 인과가 부정됐다.
- 나이가 많으면 노인성 난청으로 보나?
- 노화가 섞여도 소음 몫을 나눌 수 없으면 인정한 판결이 여럿이다. 착암기 5년 4개월 뒤 72세 사건은 노화 몫을 배제하기 어려워도 소음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감정을 들어 취소했고(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 하급심 판결), "노화분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공단 주장은 지금 의학으로 비율을 밝히기 어렵고 공단 지침도 요인이 섞이면 나누지 않는다며 배척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 하급심 판결). 재직 중 일반검진 정상도 일부 주파수만 재 고주파 난청을 놓칠 수 있다며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하급심 판결). 반면 82세 진단, 퇴사 뒤 오랜 진료 공백, 2014 · 2016년 검진 정상, 중이염 흔적이 겹치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하급심 판결).
- 청력검사 결과는 어떻게 믿나?
- 법령의 측정 요건이 기준이었다. 기도 · 골도 차이 · 반복검사 간 차이 등 요건을 못 채운 특별진찰을 재검사 없이 쓴 처분은 법정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 하급심 판결), 요건을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이유 없이 뺀 14급 결정도 취소됐다(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하급심 판결). 믿을 만한 2차 특진(좌 70 · 우 77dB)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9급이 아닌 7급으로 봤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 하급심 판결). 반대로 뇌간유발반응과 순음청력검사가 맞지 않고 특수건강진단 뒤 단기간에 급격히 나빠졌으면 청력검사 결과 전체의 신뢰성이 낮다며 부지급을 유지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81호).
- 한쪽 귀만 나쁘거나 다른 귀 질환이 있으면?
- 귀마다 따로 봤다. 왼쪽은 중이염이 섞인 혼합성 난청인데 중이염 발생 시기 증명이 없어 기각하고 오른쪽만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하급심 판결), 오른쪽 41dB은 인정하고 왼쪽 37dB은 최소 기준 40dB 미달로 기각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 하급심 판결)이 있다. 용접 33년이어도 한쪽만 난청이고 저음역 손실이 더 크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3호). 오른쪽 귀에 기존 질환이 있었어도 소음으로 손실이 더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양쪽을 인정해 7급 3호로 정한 결정도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 이명은 타각적 검사로 증명돼야 12급이 붙어, 증명이 없으면 난청 14급만 유지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
- 오래전 일인데 시효가 지났나?
- 기산점과 공단의 태도에서 갈렸다. 개정 전 시행규칙은 소음 현장을 떠난 때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로 봤는데, 퇴직 뒤 다른 소음 현장에서 더 일한 자료가 나오자 그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남았다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 청구할 때마다 시효가 중단되고 부지급 뒤 새로 진행한다며 "민법상 최고일 뿐"이라는 공단 주장을 배척했고(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하급심 판결), 옛 시행규칙이 실무상 적용돼 근로자가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하급심 판결). 반대로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약 7년이 지났고 앞선 부지급에 이의하지 않았으면 시효 완성으로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근무 이력 자료 — 노동보험 직력, 경력증명서, 사업장 · 공정 이름과 기간(공정별 소음 자료가 노출 판단에 쓰였다)
- 2작업환경측정 결과 · 특수건강진단 기록 — 측정 연도와 dB, 측정이 없던 시기
- 3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반복검사 간 차이, 기도 · 골도 차이, 어음청취역치, 재검사 여부
- 4뇌간유발반응 등 객관적 청력검사와 과거 일반검진 청력 기록
- 5중이염 · 고막 천공 · 돌발성 난청 · 메니에르병 진료 이력과 그 시기
- 6앞선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통지서와 날짜 — 시효 중단과 기산점 판단에 쓰인다
해결 순서
- 1단계부지급 · 등급 결정통지서에서 공단이 든 이유(노출 미달 · 노인성 · 검사 신뢰성 · 시효)를 확인하고, 그 이유에 맞는 자료를 모은다 — 공정 · 기간별 소음 자료, 측정 요건을 갖춘 청력검사, 다른 귀 질환의 이력과 시기.
- 2단계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05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를 해도 원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 3단계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관계인의 출석 · 의견 진술, 증거 문서 제출, 제3자의 감정,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산재보험법 제105조 ④). 처음 결정의 근거와 다른 지점(측정값 · 검사 · 기록)을 짚어 신청한다.
- 4단계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 5단계그래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낸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 원칙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과 원결정을 안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는다.
- 6단계90일은 불복 기한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따로다 — 3년,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산재보험법 제112조).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심사 · 재심사청구의 제기도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본다(제111조 · 제113조).
소음성 난청 산재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2건
제철소 고로 30년(80~84.9dB)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
하급심2023 접수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
조선소 족장작업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연도별 평균 소음으로 노출 인정, 11급
산재 심사20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27호
착암기 5년 4개월,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
하급심2017 접수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
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 지급(공단 항소 기각) ·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
하급심2023 접수
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
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 지급 ·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
하급심2021 접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탄광 근무 뒤 난청 기준 미달 부지급 소송 → 지급 ·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사용
하급심2022 접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
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결정 소송 → 지급 · 요건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이유 없이 배제
하급심2019 접수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제관 · 용접 25년 난청 9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믿을 만한 2차 특진대로면 7급
하급심2022 접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
광원 소음 난청 오른쪽 귀까지 인정 요구 → 지급 · 기존 질환 있어도 가중 가능성 · 7급 3호
산재 심사20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마지막 소음 현장 기준 시효 안 지나 11급
산재 심사20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
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거절된 장해급여 소송 → 지급(취소) · 청구마다 시효 중단
하급심2016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 인정(1심 뒤집힘) · 소음 기여 인정,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일부만 받았다 2건
못 받았다 — 거절 9건
용접 19년 뒤 난청 장해급여 → 기각 · 최근 3년 작업장 소음 85dB 미만
산재 심사20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
건설회사 34년(대부분 관리직) 뒤 난청 소송 → 기각 ·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
하급심2020 접수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단속적 소음 ·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
하급심2021 접수
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
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 기각 ·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
하급심2024 접수
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
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 결과 불일치 · 위난청 의심 · 중이염 흔적
하급심2022 접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청력검사 결과끼리 안 맞아 신뢰성 낮음
산재 심사20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81호
용접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양측성 아니고 저음역 손실이 커 기준 불충족
산재 심사20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3호
소음성 난청 · 이명으로 상위 등급 청구 → 기각 · 이명 타각적 증명 없어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자주 묻는 질문
- Q. 퇴직한 지 20~30년 됐는데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되나요?
- 퇴직 뒤 오래 지나 청구한 사건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공정 소음 자료로 노출이 인정되고 같은 나이보다 청력이 훨씬 나쁘면 인정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이 있고, 퇴사 뒤 오랜 진료 공백 · 검진 정상 · 중이염 흔적이 겹쳐 노인성 난청으로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도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 장해급여 청구권 시효는 5년이고(산재보험법 제112조), 묶은 사건에는 당시 법령에 따라 3년으로 따지며 언제부터 세는지를 다툰 것이 여럿입니다.
- Q. 85dB이 안 되는 곳에서 일했는데도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나요?
- 기준은 예시라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 중 소음이 발병을 촉진한 원인으로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 — 80~84.9dB, 30년). 반대로 측정치가 66.4~78.5dB이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 관리직이라 실제 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면(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공정과 작업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 Q. 청력검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당시 시행령은 순음청력검사가 요건(기도 · 골도 차이, 반복검사 간 차이, 3분법 평균과 어음청취역치 차이 각 10dB 이내 등)을 채우지 못하면 1개월 뒤 재검사하게 했고, 법원은 요건을 못 채운 검사를 재검사 없이 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 심사 단계에서도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5조 ④).
- Q.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산재 장해가 되나요? 이명은요?
- 귀마다 따로 판단됐습니다. 한쪽 귀만 인정되고 다른 쪽은 중이염 · 40dB 미달로 기각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이 있고, 한쪽만 난청이며 저음역 손실이 더 크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3호)도 있습니다. 이명은 뚜렷한 이명이 늘 있고 타각적 검사로 증명될 때 12급이 붙어, 증명이 없으면 난청 등급만 남았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
- Q. 소음성 난청은 장해등급이 몇 급인가요?
- 청력 손실 정도로 정해집니다.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이면 7급 2호, 60dB 이상이면 9급 7호로 본 판결이 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 가장 좋은 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이어서 11급 5호로 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 40dB에 못 미치는 귀는 업무상 질병 · 장해급여의 최소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등급 보상금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등급 신청 방법신청 기간(5년) · 판정 시기 · 장해급여 청구 · 자문의사 · 특진 진찰 ·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일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장해 2개 이상 등급 조정향상 기준(5급 · 8급 · 13급 이상 둘), 장해계열 · 조합등급 · 준용, 기존 장해 가중 계산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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