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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리 뒤 차값 하락(격락손해) — 주요 골격이 파손된 중대 손상이면 수리비 외에 시세하락분도 통상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2017. 06.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 차주 쪽) —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손해액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수리가 됐으니 끝"은 아니었다. 다만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수리방법 · 연식 · 주행거리 ·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 성능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고, 그 증명은 피해 차주가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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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를 수리했는데도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남는 부위가 손상돼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 차 보험회사에 수리비 외에 가격 하락분(격락손해)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심은 수리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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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해 차량은 2013. 8. 14. 신차등록된 차로, 등록 후 약 1년 만에 사고를 당했다.
  • 2사고로 2축 서스펜션 교환, 사이드 안전바 교환, 적재함 스커트 패널 절단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비 18,970,000원이 들 만큼 손상됐다.
  • 3차주(원고)는 수리 뒤에도 우측 앞 타이어에 편마모가 생기고, 손상 부위가 매매 때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라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며 가해 차 보험회사(피고)에 그 손해를 구했다.
  • 4원심은 수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교환가치 감소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물건이 훼손됐을 때 통상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고,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했다.
  • 2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면 외관 · 기능을 복구해도 충격 흡수 안정성 · 내식성 저하, 차체 강도 약화, 부식 · 소음 · 진동 같은 결함이 남아 잠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 3그래서 중대한 손상 사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고 그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라고 했다(2016다248806).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수리방법 · 연식 · 주행거리 · 수리비 비율 · 성능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
  • 4원심은 기능상 장애가 남았는지, 손상 부위가 주요 골격인지 등을 살피지 않고 수리 가능성만으로 배척했으니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 차주 쪽) —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손해액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격락손해 청구의 핵심은 "중대한 손상"의 증명이었다.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부위의 수리 내역,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연식 · 주행거리가 이 판결이 든 기준이다.
  • 가해 차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 때 약관의 시세하락 지급기준(수리비 비율 · 출고 연수)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대법원 2018다300708에서 따로 나왔다.
  • 이 판결은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지 격락손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 내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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