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철근에 맞아 요추 골절 · 말총 손상 — 공단은 무릎 마비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며 5급 유지, 법원은 조정 4급 이상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제4급)
실무 포인트척추 손상 위치만으로 마비 범위를 잘라 판단할 수 없었다 — 탈구가 동반되면 더 위쪽 신경까지 다칠 수 있어, 실제 신경 검사로 확인된 범위가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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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골절로 말총(마미신경총)이 다친 근로자가 다리 마비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으나, 공단이 발목 · 발가락 마비만 인정하고 고관절 · 무릎 제한은 승인상병과 맞지 않는다며 재지도 않은 채 종전 제5급을 유지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제3-4요추 골절 탈구 등 요추 여러 곳 골절,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말총 손상, 오른 정강이뼈 골절과 무릎 인대 손상을 입고 2020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20년 6월 척주 기능장해(제8급)와 척추 신경근 장해(제9급)를 묶은 제6급 제5호, 방광 장해 제11급을 조정해 제5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가 다리 마비로 추가 청구하자, 공단은 2020년 8월 양 발목 운동범위 0도 · 발가락 전부 폐용으로 각 다리 준용 제7급을 인정하면서도, 고관절 · 무릎 제한은 승인상병과 맞지 않아 재지 않았고 최종 등급은 제5급 그대로라며 부지급했다.
- 4근로자는 말총 손상으로 고관절 · 무릎까지 못 쓰게 돼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제1급 제8호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시행규칙은 척주 장해와 함께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으면, 척주 · 신경근 복합 등급과 척주 장해와 다른 부위 장해를 조정한 등급 가운데 높은 쪽을 쓰게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근전도 · MRI 등으로 제4요추 신경 이하 신경근이 손상됐다고 보고, 탈구가 동반된 척추 골절은 신경이 눌리고 늘어나면서 더 위쪽 신경근까지 마비될 수 있다며 무릎 굽힘근 · 고관절 폄근 마비까지 포함된 넓은 손상이라고 했다.
- 3공단은 처음 제5요추 신경 이하 손상을 전제로 평가했고 말총으로는 고관절 · 무릎 마비가 생길 수 없다고 했지만, 양쪽 자료 모두 무릎 움직임에 제4 · 5요추 신경이 관여한다고 봤고 공단이 든 말총 지배 부위에도 무릎 관련 근육이 들어 있었다.
- 4감정상 양 무릎 능동 운동이 0도라 각 제8급 제7호였다. 한쪽 다리마다 무릎 · 발목 두 관절 제6급에 발가락을 더해도 한쪽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정도에는 못 미쳐 제6급이고, 양 다리 제6급을 척주 · 방광 장해와 조정하면 적어도 제4급이라 복합 등급(제6급)보다 높다고 했다. 고관절은 자료가 부족해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적어도 제4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제1급은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고관절 운동 제한을 공단이 아예 살피지 않았다며 다시 처분할 때 검토하라고 밝혔다.
- "승인상병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측정조차 하지 않은 부위도, 법원 감정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등급에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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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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