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골절 ·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 공단 신경계통 5급, 법원은 다리 장해가 더 높아 1급 8호라며 취소(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 · 항소심(2022누48600)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불완전 마비라도 3대 관절 능동 운동범위가 모두 4분의 3 이상 줄었으면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제1급)이 될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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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사고로 요추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제5급 제8호만 인정하자,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제1급 제8호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6년 5월 작업 중 사고로 요추 3번 골절,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하반신 마비, 갈비뼈 골절, 어깨 탈구, 신경인성 방광을 입고 2019년 6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은 신경계통 제5급 제8호로 결정했다(처분일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혔다).
- 3공단 병원 특별진찰에서 하지 근력은 고관절만 미세한 수축(T)이고 무릎 · 발목은 0이었으며, 일어서기 · 걷기가 모두 불가능해 늘 휠체어를 쓰는 상태였다.
- 4근로자는 다리 기준으로 제1급 제8호이거나, 신경계통으로도 제2급 이상에 방광 · 항문 장해를 조정하면 제1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은 하나의 장해를 여러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파생 관계일 때 그중 높은 등급을 쓰게 하고, 공단 해설도 척수 손상으로 두 다리를 못 쓰면 제1급 제8호로 준용한다고 예시한다. 그래서 신경계통 등급과 다리 등급을 비교해 높은 쪽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 2신경 손상이라는 원인이 분명해 능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주치의는 고관절 능동 운동이 각 10도에 그친다고 했고, 법원 감정의는 근전도 결과와 경과 기간으로 보아 완전 마비이고 측정 가능한 능동 운동범위가 없으며 비협조 때문도 아니라고 했다.
- 3공단은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53.76%, 특별진찰의 불완전 마비 소견, 근력 일부 향상 기록을 들었지만, 법원은 불완전 마비라도 3대 관절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면 제1급 제8호가 되고 근력도 여전히 고관절 일부만 미세한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다리 장해가 제1급 제8호인 이상 신경계통 등급이나 나머지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진료기록 감정(맥브라이드 100%)을 더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 · 항소심(2022누48600)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 · 항소심이 같은 결론이었다.
- 척수 손상 장해는 "신경계통 몇 급"만 볼 것이 아니라, 마비된 다리 관절을 기준표로 따로 평가한 등급과 비교해야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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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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