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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뒤꿈치뼈 골절 재요양 뒤 발목 — 공단은 기존 12급 그대로라며 부지급, 법원은 10급 · 동통 12급 조정 9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94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

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장해가 무거워졌는지는 법원 감정에서 새로 잰 운동범위와 동통 소견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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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뒤꿈치뼈 골절로 발목 제12급을 받은 근로자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한 뒤 추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1월 5톤 트럭 적재함에서 과일 · 채소를 내리다 받침대가 빠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왼 뒤꿈치뼈 분쇄골절 ·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2015년 9월 요양을 마치고 왼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제12급 제10호를 받았다.
  • 3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해 관절 유합술을 받고 2021년 2월 치료를 마친 뒤 추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발목 65도 · 일반 동통이라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수동 측정이 맞다고 하면서도, 수동으로 잰 왼 발목 운동범위가 합계 50도(정상 110도)라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 제14호라고 했다.
  • 2감정의는 골절이 아문 뒤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돼 공단의 국소부위 동통 기준으로도 제12급 동통에 해당한다고 했다.
  • 3법원 감정은 중대한 오류나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감정을 따랐다.
  • 4제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1개 등급을 올려 조정 제9급이 되고, 기존 제12급보다 높아졌으니 부지급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측 심사위원회는 발목이 절반 이상 제한됐다는 객관 소견이 없다고 봤지만, 법원은 감정 측정값을 택했다.
  •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면 공단 동통 기준상 제12급이 될 수 있다는 감정 소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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