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공장 용접 16년, 오른쪽 전농 · 왼쪽 55dB 비대칭 난청 — 다른 원인이 섞였어도 소음 인과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한쪽 귀 손실을 소음 몫과 다른 원인 몫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정은 등급 산정의 문제일 뿐, 인과관계를 통째로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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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강관 제조공장에서 16년 넘게 용접 · 그라인딩 · 가우징을 한 근로자가 오른쪽 전농, 왼쪽 중등도의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0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6년 3개월 강관 제조업체에서 취부 · 용접 · 그라인딩 · 가우징을 했고, 2013~2016년 작업장 측정치는 대체로 85dB를 넘었다.
- 2재직 중 2015년 특수검진에서 오른쪽 100dB · 왼쪽 35dB, 2016년에는 오른쪽 90dB · 왼쪽 41dB로 나왔다.
- 32019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1차 특진은 신뢰도가 낮았고, 2차 특진과 법원 신체감정에서 오른쪽은 측정 한계를 넘는 전농, 왼쪽은 55~57dB였다.
- 4공단은 2020년 1월 통합심사회의의 소음 외 원인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기준인 85dB · 3년을 크게 넘는 노출이 확인됐고, 신뢰도가 확인된 2차 특진 · 신체감정에서 양쪽 모두 40dB를 넘었다. 고막 · 중이 병변이나 다른 원인 질환은 찾을 수 없었다.
- 2왼쪽은 아홉 차례 검사에서 가장 좋은 값이 55dB였고 일반적인 소음성 모양이었다. 소음은 보통 양쪽에 영향을 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른쪽에도 비슷한 소음 손실이 있었다고 봤다.
- 3감정의는 오른쪽에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더해졌을 수 있고 그 몫을 나눌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그렇다고 장해급여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통합심사회의가 오른쪽 전농을 이유로 든 것도, 의학적 진단 기준 해당 여부와 법적 인과관계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 4퇴사 뒤 왼쪽이 41dB에서 55dB로 나빠진 점은 차이가 크지 않고, 재직 중엔 확진을 꺼려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감정 의견과 재직 중 검사 신뢰도 문제를 들어 인과를 배제할 사정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등급은 왼쪽 귀만으로 정해 14급이 맞다는 개인 의견을 냈다 — 법원은 다른 원인 몫을 빼고 등급을 정하는 문제는 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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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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