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수송원 · 역무원 24년 입환작업 뒤 난청 — 저음역 손실 · 비대칭에 단속적 소음(8시간 평균 54~76dB)이라 인과 부정,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기관차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85dB를 넘는 측정값이 있어도, 하루 8시간 누적 노출이 낮고 소음이 끊어졌다 이어지는 형태라면 소음성 난청의 근거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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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도역에서 약 24년 수송원 · 역무원으로 객차 · 화차를 연결 ·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부서가 아니고 측정 소음이 85dB 미만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3년 2월부터 2016년 말까지 약 24년 철도역에서 수송원 · 역무원으로 열차 조성(연결 · 분리) 업무를 하다 명예퇴직했다.
- 2근무 중인 2008년(48세) 오른쪽 99 · 왼쪽 51dB로 청각장애 등록을 했고, 2013년 오른쪽 97 · 왼쪽 87dB로 장애등급이 조정됐다.
- 32017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특진에서 오른쪽 96 · 왼쪽 93dB였다. 공단은 2018년 2월 소음부서가 아니고 85dB · 3년 노출을 채우지 못한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 · 재심사도 기각됐다.
- 4공단 의뢰 작업환경측정(2017년)에서 입환작업 근로자의 하루 누적 노출은 85dB를 넘지 않았고, 기관차 근처 일부 작업의 순간 측정치만 85dB를 넘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음성 난청은 대개 양측성이고 4kHz 손실이 크며 8kHz에서 회복되는데, 2008년 검사는 저음역(250~2,000Hz) 손실이 급격하고 고음역 회복이 없으며 양측성도 아니었다. 감정의도 2008 · 2013년 결과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 2입환작업은 지속적인 소음보다 불규칙하게 끊어지는 소음에 노출되는 일이고, 누적소음계로 잰 8시간 가중평균은 54~76dB 정도였다. 지시소음계 측정은 일부 기관차 · 작업을 본 참고치라고 봤다.
- 3근무 당시엔 열차 · 작업량이 많아 지금보다 시끄러웠을 사정은 인정하지만, 실제 작업량 · 작업시간 ·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 4자문의 · 업무관련성 평가의 가능성 소견은 구체적 근거나 노출 자료 없이 낸 것이고, 감정의의 보완 소견도 일반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봤다. 당시 인정기준이 예시 규정이라도 이런 사정이면 인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9구단65569)도 같은 결론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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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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