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굴진 · 채탄 6년 5개월 뒤 특진 37 · 38dB로 기준 미달 — 요건 못 갖춘 검사를 재검사 없이 썼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45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법정 측정 요건을 못 채운 순음청력검사는 재검사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업무관련성 특진의가 "믿을 만하다"고 한 소견만으로 재검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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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의 난청에 대해 공단은 특진 최소가청역치(오른쪽 37 · 왼쪽 38dB)가 40dB에 못 미친다며 재검사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약 6년 5개월 탄광에서 굴진 선산부 · 채탄부로 일했고, 공단 조사로는 100.4~108.6dB 소음에 노출됐다. 2017년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 22021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주치의 가장 좋은 청력 오른쪽 42 · 왼쪽 51dB).
- 3특진(2021년 8~9월)에서 최소가청역치는 오른쪽 37 · 왼쪽 38dB, 뇌간유발반응은 오른쪽 40 · 왼쪽 60dB이었다. 공단은 2021년 12월 기준 미달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며 재검사 없이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시행령은 순음청력검사가 요건(기도 · 골도 차이, 반복검사 간 차이, 3분법 평균과 어음청취역치 차이 각 10dB 이내 등)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1개월 뒤 재검사하고, 다른 검사로 믿을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이 있을 때만 생략할 수 있게 했다.
- 2이 특진은 기도 · 골도 차이가 10dB를 넘는 경우가 오른쪽 9건 · 왼쪽 2건이었고, 3분법 평균과 어음청취역치 차이도 모든 회차에서 10dB를 넘었다.
- 3감정의는 2회차 검사는 믿을 만하다고 했지만, 왼쪽 차이를 11.7dB로 본 계산이 실제(21.7dB)와 달라 그 소견의 전제가 틀렸다고 봤다. 감정의 자신의 기준으로도 2회차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청력검사는 검사자 · 기관 · 피검자 태도에 따라 오차가 생기므로, 신뢰성이 없으면 재검사로 확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며 처분이 법정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청력 수치나 장해등급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다 —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없이 내린 처분이라는 점에서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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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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