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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제관 · 용접 25년 양쪽 난청 — 2년 전 주치의 검사로 정한 9급을 법원이 취소, 믿을 만한 2차 특진(좌 70 · 우 77dB)이면 7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6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9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 감정의가 "퇴직 14년 뒤 처음 진단이면 소음성이 아니다"라고 했어도, 법원은 인과관계는 규범적 판단이라며 그 의견에 묶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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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관 · 용접 일을 약 24년 9개월 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2019년 주치의 검사(63 · 66dB)를 기준으로 9급 제7호를 주고 그 뒤 나빠진 청력은 소음과 무관하다고 본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1년부터 2005년 말까지 두 회사에서 약 24년 9개월 제관 · 용접 일을 했다.
  • 22019년 6월 주치의 검사에서 우 66 · 좌 63dB로 청각장애 등록을 했고, 2021년 7월 주치의 검사에서는 양쪽 약 100dB로 나와 그때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1차 특진은 검사 협조가 안 돼 신뢰도가 낮았고, 2022년 1월 2차 특진은 우 77 · 좌 70dB, 청성뇌간반응도 비슷해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공단 직업환경의학과도 2차 결과의 소음 관련성이 높다고 봤다.
  • 4공단 자문의는 2019년 수치까지는 소음성으로 인정되나 그 뒤 추가 노출 없이 나빠진 부분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했고, 공단은 2022년 5월 9급 제7호를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 기준상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이면 7급 제2호, 60dB 이상이면 9급 제7호다.
  • 22차 특진의 ·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 법원 감정의가 모두 2차 특진 결과를 믿을 만하다고 했으므로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봤다. 2019년 주치의 검사는 측정 요건을 갖췄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 3감정의는 청력 양상이 소음성 난청에 맞지 않고 그 뒤 악화는 노화 탓이라고 했지만, 소음성과 노인성 난청 특징이 섞일 수 있고, 근로자가 재직 중부터 잘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공단도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등급을 정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 4나이와 과거 소음 외에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전체 손실 중 소음 몫과 노화 가속 몫을 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9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23누34790)도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소음 노출 뒤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다른 사건의 감정 의견과 공단의 2021년 12월 처리기준 개선을 덧붙였다.
  • 소음성 난청 처리기준은 판결 당시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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