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30년 소음 뒤 79세에 양쪽 난청 — 항소심이 오른쪽 귀만 소음 · 노화 혼재로 인정해 부지급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처분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이 손실의 75% 정도를 차지한다는 감정 의견이 있어도, 소음이 발병을 앞당긴 원인 가운데 하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봤다. 중이염 병력이 있는 귀에는 따로 증명을 요구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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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퇴사 30여 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왼쪽은 중이염, 오른쪽은 소음 외 원인이라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약 30년 동안 광업소 선산부로 굴진 · 채탄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 2퇴사 약 32년 뒤인 2021년 4월, 만 79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별진찰에서 오른쪽은 55dB, 왼쪽은 전농이었고, 왼쪽은 만성 중이염 수술력과 고막 천공이 있었다.
- 3공단은 2021년 9월 왼쪽은 개인 질환, 오른쪽도 저음역 손상 · 어음명료도 100% 등으로 보아 소음 외 원인이라며 부지급했다. 심사청구와 1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기준은 예시일 뿐이라,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해도 업무 중 소음이 난청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으로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오른쪽 귀는 70세 이상 일반인 평균 청력역치(약 25dB)보다 훨씬 나빴고, 공단 지침상 광업소 채탄 · 굴진 공정 소음은 100dB 안팎이었다. 특별진찰에서 기도 · 골도 청력 차이가 없고 고음역 손실이 더 컸으며, 2014년 검사부터 이미 40dB을 넘었다.
- 3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모양이 아니라는 공단 주장에는, 소음에 노화가 겹치면 청력도가 점점 평탄해지고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왼쪽 귀는 중이염이 섞인 혼합성 난청이다. 감정의는 소음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중이염이 소음 노출 전에 생겼다면 그것만으로 난청이 생길 수 있으니 발생 시기나 중이염 전 양쪽 청력이 비슷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 증명이 없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처분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양쪽 귀 모두 근로자 패소였고, 항소심에서 오른쪽 귀만 결론이 바뀌었다.
- 혼합성 난청은 골도 청력으로 판단한다는 공단 지침도, 고막 · 중이에 다른 원인이 뚜렷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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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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