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광 선산부 4년 9개월, 퇴사 28년 뒤 85세 진단 — 검사마다 결과 들쭉날쭉, 노출 종료 뒤 검진 "양쪽 정상" 기록으로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노출이 끝난 뒤 검진에서 양쪽 정상 판정을 받은 기록을, 감정의 의견과 함께 그 뒤 난청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근거로 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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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연탄광에서 4년 9개월 선산부로 채탄 · 굴진을 한 근로자가 퇴사 약 28년 뒤 85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성 특징이 없고 과거 검진에서 정상이었던 기록도 있다며 기질적 난청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7년부터 1992년 2월까지 4년 9개월 무연탄광에서 선산부로 채탄 · 굴진을 했고, 85dB 이상 3년 노출은 인정됐다.
- 22012년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일반검진은 2011년 비정상, 2012년 5월 양쪽 정상, 그 뒤로는 한쪽씩 비정상으로 나왔다.
- 32020년 3월 85세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오른쪽 88 · 왼쪽 91dB). 1차 특진은 순음청력 무반응에 뇌간유발 양측 50dB로 신뢰도가 낮았고, 2차 특진은 오른쪽 67 · 왼쪽 69dB에 어음명료도 25 · 20%였다.
- 4공단은 2021년 12월 통합심사회의의 기질적 난청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 검사는 법정 측정 방법이 아니고 객관 검사의 뒷받침이 없었다. 1차 특진은 검사 의사도 위난청이나 청신경병증 가능성을 말하며 재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 22차 특진은 40dB를 넘지만 C5 dip이 없어 일반적인 소음성 특징과 맞지 않았다. 감정의는 노출 종료 뒤 2012년 검진이 양쪽 정상이었으니 그 뒤 난청은 소음 아닌 다른 이유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 31년 남짓한 사이에 한 검사들의 결과가 크게 달랐고, 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나면 더 나빠지지 않는데 퇴사 뒤 오랫동안 진료 기록이 없다가 85세에 진단받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4감정의가 업무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 한 대목은 가능성 제시에 그치고,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을 가속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단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직 뒤 일반검진 정상 기록을 검사 방식의 한계로 배척한 판결들도 있다 — 이 사건은 감정의가 그 기록을 근거로 삼은 점이 달랐다(관련 사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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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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