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절단 9년 8개월 소음 노출 뒤 오른쪽 귀 난청 — 공단은 메니에르병 기왕증으로 보고 가중 10급, 법원 "소음이 주된 원인"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가중 10급 7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다른 귀 질환이 뒤늦게 겹쳤더라도, 소음이 먼저 청력 손실을 시작시킨 주된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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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석 절단 작업으로 오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양쪽 난청 중, 오른쪽 귀를 공단이 업무와 무관한 기존 장해로 보고 가중 10급 7호(기존 11급 공제)로 결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9년부터 2002년 사이 약 9년 8개월 석재 회사에서 원석 절단을 하며 95dB 소음에 노출됐다.
- 22009년부터 잘 안 들린다고 호소했고, 2011년 오른쪽 이명 · 난청과 어지러움으로 입원(전정신경염 진단)했을 때 청력은 오른쪽 54dB, 왼쪽 45dB였다.
- 3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청구했고, 특진에서 오른쪽 70dB대 · 왼쪽 48dB, 어음명료도 오른쪽 28% · 왼쪽 56%가 나왔다. 공단은 처음에 업무 관련성을 부정해 부지급했다.
- 4심사에서 공단은 왼쪽은 소음성 난청이지만 오른쪽은 소음 때문이 아니라며, 양쪽 가중 10급에서 오른쪽 기존 11급을 빼는 방식으로 2021년 9월 다시 결정했고,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을 넉넉히 넘게 노출됐고, 공단도 왼쪽 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 2법원 감정의는 2011년 무렵 오른쪽 악화는 메니에르병 가능성이 높지만, 2009년부터의 청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고 오른쪽도 왼쪽(45dB 정도)만큼은 소음 탓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오른쪽 난청은 소음 · 메니에르병 · 노화가 섞인 것이라고 했다.
- 3전정신경염은 보통 청력 손실을 동반하지 않고, 처음 증상을 호소할 때 60대 초반이었으며 왼쪽은 9년간 3dB만 나빠져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2011년 검사가 산재 기준 방식(3회 측정)은 아니었지만 직전 검사와 대체로 맞고 산재 신청과 무관하게 한 검사라 믿을 만하다고 봤고, 결국 소음이 주된 원인이고 개인 질환 · 노화가 더해졌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가중 10급 7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환이라도 업무로 더 나빠졌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메니에르병 등 다른 원인 난청을 빼도록 하지만, 법원은 원인이 겹친 경우 소음 몫을 따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제7호 차목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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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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