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무 뒤 82세에 양쪽 고도 난청 — 검사마다 크게 다른 결과 · 뇌간유발반응 불일치 · 중이염 흔적으로 인과 부정,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가까운 시기의 검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고 객관 검사(뇌간유발반응)와도 맞지 않으면, 40dB을 넘는 수치가 있어도 인과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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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77~1994년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는 근로자(공단 인정 85dB 이상 노출 7년 10개월)가 퇴사 26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양쪽 만성 중이염과 위난청 의심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1977년 9월부터 1994년 6월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했다고 주장했고, 공단은 85dB 이상 노출 기간을 7년 10개월로 인정했다.
- 2퇴사 약 26년 뒤인 2020년 4월, 만 82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주치의 1회 검사는 오른쪽 85dB · 왼쪽 66dB였다.
- 31차 특진(2020년 9월)은 양쪽 90dB에 뇌간유발반응 무반응, 2차 특진(2021년 11월)은 오른쪽 92dB · 왼쪽 75dB에 뇌간유발반응 양쪽 70dB이었고, 2차 특진 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고 적었다. 측두골 CT에서는 중이염 흔적이 보였다.
- 4공단은 2022년 2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 검사는 법령의 측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뒷받침할 객관 검사도 없었다. 2차 특진은 검사 기관과 법원 감정의 모두 위난청이 매우 의심된다고 봐 믿기 어렵다고 했다.
- 21차 특진은 40dB을 넘었지만 2kHz를 뺀 주파수에서 기도 · 골도 차이가 10dB을 넘고, 8kHz 손실이 4kHz보다 훨씬 크며, 저 · 고음역 손실 한계도 넘어 소음성 난청 특징과 맞지 않았다. 외이도염 진료, 고막의 치유된 천공, 중이염 흔적도 있어 고막 · 중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끝나면 더 진행하지 않는데, 퇴사 뒤 오랫동안 난청 진료 기록이 없고 2014 · 2016년 검진은 정상이었으며 82세에 진단받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4감정의가 소음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가능성 제시에 그치고, 전적으로 소음 때문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함께 냈다고 봤다. 혼합성 난청 지침에 따른 인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두 특진 결과가 너무 달라 믿을 만한 기관에서 다시 검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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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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