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 4년 반, 과거 머리 외상 난청 · 중이염 있던 왼쪽 귀 — 항소심이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
한 줄 결론1심 패소 부분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왼쪽 귀 부지급도 취소(오른쪽은 1심에서 취소 확정)
실무 포인트별표 3이 머리 외상 · 중이 병변을 제외 사유로 두고 있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를 끊지 않고 소음이 악화에 보탠 몫을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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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에서 약 4년 6개월 채탄을 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1986년 머리 외상으로 생긴 왼쪽 난청 이력과 중이염 등을 들어 기질적 원인이라며 부지급했다. 1심에서 오른쪽은 이겼고 왼쪽을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86년 4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탄광에서 채탄을 하며 약 4년 6개월(요양 기간 제외) 동안 90~100dB 안팎의 소음에 노출됐다.
- 21986년 업무 중 뇌진탕 · 얼굴 열상으로 요양하면서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은 이력이 있고, 2018년 뒤로 중이염 진료도 받았다.
- 32020년 2월 만 67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0년 11월 외상 · 중이염에 따른 난청이고 4kHz에서 뚜렷한 저하가 없다며 부지급했다.
- 41심은 오른쪽 귀 부지급만 취소했고 공단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왼쪽 귀만 다퉈졌다.
법원의 판단
- 1외상 · 중이염 · 노화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85dB · 3년 노출 요건과 40dB 이상 손실은 채웠다고 봤다.
- 2항소심 감정의는 중이염은 삼출성으로 심하지 않아 악화 원인일 가능성이 낮고, 외상 난청이 있던 왼쪽에도 소음이 대칭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악화시켰으며 중이염은 전음성 난청을 더했다고 봤다. 오른쪽이 업무상 질병이라면 더 나쁜 왼쪽에 소음 손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 3혼합성 난청은 노출 요건을 채우고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골도 청력 40dB 이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공단 지침에도 들어맞는다고 봤다.
- 4좌우 골도 차이(약 10dB)는 외상 난청의 영향으로 설명되고, 8kHz 골도는 검사하지 않아 공단이 말하는 청력도 특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1심 패소 부분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왼쪽 귀 부지급도 취소(오른쪽은 1심에서 취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오른쪽만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왼쪽까지 인정돼, 결과적으로 부지급 처분 전부가 취소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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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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