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 · 요추 고정술과 마미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 · 배변 장해 — 운동단위별 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준용 8급 유지, 7급 주장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최종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주 준용등급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7급과 8급이 갈렸는데, 법원은 운동단위별 조정을 먼저 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맞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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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등뼈부 · 허리뼈부에 각각 기능장해가 있고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 · 배변 장해까지 남은 근로자의 척주 준용등급을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3월 도장 작업을 하러 비계를 오르다 떨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골반 · 손 · 발 골절, 신경인성 방광 · 장 등을 입고 후방 유합술 등을 받아 2018년 6월까지 요양했다.
- 2흉추 11번~요추 3번이 고정됐고,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어 하루 여러 번 도뇨관을 쓰며, 항문 괄약근 기능 소실로 변실금이 남았다.
- 3공단은 2019년 5월 척주 준용 9급(요추 10급 · 흉추 11급)과 흉복부 11급을 조정해 8급으로 결정했다. 심사에서 흉복부가 9급으로 올랐지만 최종 8급은 그대로였고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등뼈부 11급, 허리뼈부 10급, 경도 신경근장해 12급, 자가 배뇨가 안 되는 흉복부 장해 9급을 각각 인정했다. 법원 감정의는 복부 기능장해가 척수가 아닌 신경근 손상에서 왔다고 봤다.
- 2먼저 서로 다른 운동단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하면 척주는 9급이 되고, 다음으로 척주 9급과 신경근 12급을 조정한 등급, 척주 9급과 흉복부 9급을 조정한 등급을 비교하면 둘 다 8급이라 최종 8급이라고 계산했다.
- 3근로자는 허리뼈부에 먼저 신경근 손상 규정을 적용해 8급을 만든 뒤 등뼈부 11급과 조정하면 7급이 된다고 주장했다.
- 4법원은 별표에서 운동단위 조정 규정이 앞에 있고, 그 규정은 운동단위를 명시하지만 신경근 손상 규정은 척주 전체를 말하며, 척주는 하나의 장해부위 · 장해계열이라는 점을 들어 운동단위 조정을 거친 척주 등급이 비교 대상이라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최종 8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20구단75777)도 같은 결론이었다. 항소심은 공단 처분의 판단 과정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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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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