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에 난청 — 오른쪽 35dB 기준 미달, 왼쪽도 중이염 · 노화 영향이 커 인과 부정,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소음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만으로는 인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비슷한 고로 작업 경력에서 인과를 인정한 사건과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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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철소에서 약 32년 고로 운전 · 설비 점검을 하고 2004년 퇴직한 근로자가 16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노출 기준 미달, 왼쪽 중이염 병력, 오른쪽 35dB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7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32년 제철소 제선 부서에서 일했다. 처음 2년 반은 설비 운전, 그 뒤로는 반장 · 주임 · 기술주임으로 주로 운전실 · 사무실에서 관리 업무를 하며 하루 1~2시간 현장을 점검했다.
- 2퇴직 뒤 2014~2016년 왼쪽 귀 진물 등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고(주치의는 고막염에 가깝다고 회신), 2011~2020년 일반검진 청력은 정상이었다.
- 32020년 11월 만 71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특별진찰에서 오른쪽 35dB · 왼쪽 47dB였다.
- 4공단은 2021년 9월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추정치(80~84.9dB)와 과거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85dB에 상당하는 소음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 2오른쪽은 주치의 검사 33.3dB, 특진 35dB로 40dB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3왼쪽은 특진 세 차례 모두 4kHz 역치가 8kHz보다 낮거나 같아 소음성 난청의 일반 양상과 다르고, 중이염 진료 이력이 있으며, 좌우 차이가 10dB을 넘어 개인 질환의 영향일 여지가 크다고 봤다. 퇴직 뒤 10년 넘게 이상을 몰랐고 71세에 진단받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 4감정의 소견은 소음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말한 데 그친다고 봤다. 혼합성 난청은 골도 40dB 이상이면 인정한다는 공단 지침도 노화 · 개인 질환 영향이 상당한 경우까지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노출 조건이 비슷한 제철소 고로 작업 사건에서 인과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 청력 수치, 귀 질환 이력, 실제 현장 노출 시간이 결론을 갈랐다(관련 사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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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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