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9년 80~85dB 소음 뒤 양쪽 난청 — 오른쪽(41dB)은 소음성 난청 인정, 왼쪽(37dB)은 40dB 기준 미달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청력 수치는 법령이 정한 방식(48시간 간격 3회 이상 등)으로 잰 검사를 기준으로 봤다 — 주치의의 1회 측정치는 감정의가 믿을 만하다고 해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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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업체 · 건설현장에서 약 8년 11개월 석공 · 철근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소음 노출이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0년 7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약 8년 11개월 동안 석재업체 · 건설현장에서 석공 · 철근공 등으로 일했다.
- 22019년 11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주치의 1회 검사 오른쪽 44dB · 왼쪽 40dB). 2018년 일반검진 청력은 정상으로 나왔다.
- 3특별진찰에서는 오른쪽 41dB, 왼쪽 37dB였다. 공단은 유사 업체 측정치를 근거로 80~85dB 노출로 보고 인정기준을 채우지 못한다며 2022년 7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오른쪽은 노인성 난청 모양이라며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왼쪽 귀: 주치의 검사는 한 번만 해 법령의 측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 방법을 따른 특별진찰 결과는 37dB로 업무상 질병 · 장해급여의 최소 기준인 40dB에 못 미친다고 봤다.
- 2오른쪽 귀: 공단 스스로 85dB에 근접한 소음 노출을 인정했고 석공은 유사 업체 측정치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직종이라, 85dB · 3년 요건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가 끊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감정의는 저주파수는 정상이고 고주파수 위주로 양쪽이 대칭으로 나빠 노인성 난청과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 특징이라 했고, 1천Hz만 보는 일반검진에서는 이런 난청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막 · 중이 병변도 없었다.
- 4원고가 변론을 마친 뒤 왼쪽 귀 신체감정을 신청했지만, 처분 뒤 1년 3개월이 지난 상태로 처분의 적법성을 따질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은 순음청력 역치와 어음청취 · 뇌간유발반응 역치 차이를 들어 위난청을 의심했지만, 감정의는 고주파 위주 난청에서는 그런 차이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답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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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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