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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직접활선으로 18년 일한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 — 대법원, 연구 부족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한다며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2025. 01.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직접활선 작업자처럼 노출 집단 자체가 작아 연구가 어려운 경우,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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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다루는 공법으로 약 18년간 일한 배전전기원이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았다. 극저주파 자기장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배전전기원은 1995년부터 일했고, 1998년 무렵부터 약 18년 동안 2만 2,900V 특고압이 흐르는 전주에서 직접활선 방식으로 배전선로를 유지 · 보수했다. 직접활선 공법은 감전 위험과 전자파 문제 제기로 2016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돼 단계적으로 바뀌었다.
  • 22015년 11월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 절제술과 림프절 곽청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 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없었다.
  • 32017년 실태조사에서 활선 배전작업자의 극저주파 자기장은 산술평균 1.3μT로, 일반 회사원(0.05μT)이나 반도체 공장 · 변전소 근무자보다 훨씬 높게 측정됐다.
  • 4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과 갑상선암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알려진 유해인자 노출도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원심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법적 · 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면 되고, 직업병은 연구가 없거나 모자란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산재보험의 기능을 인과관계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 2극저주파 전자기장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고 짚었다. 1심 감정의도 산화 스트레스로 발암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 경미한 백혈구감소증이 장기 노출의 전신 영향을 시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 3직접활선 작업자 수가 적어 직종별 발병률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데, 이를 근거 부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봤다.
  • 416m 높이 전주에서 고압 전선을 다루며 감전 · 추락 위험 속에 일한 스트레스도 발병 · 진행을 앞당겼을 수 있고, 남성 갑상선암은 상대적으로 드물며 병력 · 가족력도 없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연구결과가 부족하거나 상반돼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그것만으로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유해요소가 체질이나 다른 요인과 결합해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 환송 뒤 항소심의 최종 결론은 이 원문으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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