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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인테리어 배관공사 3주 뒤 싱크대 배관이 터져 옆 · 아래층 영업장 침수 — 시공 과실을 인정하고, 발받침 위 당구대 피해도 감가 · 미수선 반영해 적정하다며 보험사 구상금 전액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소13937062025. 05. 14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소액사건) — 업자는 21,358,000원과 지연손해금(2024. 2. 29.부터 연 5%, 2024. 7. 17.부터 연 12%) 지급, 소송비용 부담.

실무 포인트누수 구상에서는 공사와 사고의 시간 간격, 발견 시각, 원인 부위 확인 기록이 시공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손해 산정에 감가 · 미수선 처리를 반영해 둔 것이 지급액을 지키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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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점포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이웃 영업장의 침수 피해에 보험금을 준 뒤 배관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할 때, 사용자가 잘못 썼을 가능성을 들어 시공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닥에서 떠 있던 당구대까지 침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한 사람이 점포에 영업장을 열면서 인테리어 업자(피고)에게 주방 싱크대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를 포함한 내부 공사를 맡겼다. 배관 공사는 2023. 11. 27. 이뤄졌다.
  • 22023. 12. 18. 새벽 5시 무렵 아래층 복싱장 운영자가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연락을 받고 온 건물주 등이 원인을 찾아보니 주방 싱크대에 이어진 배관에 금이 가 있었고, 배관과 연결된 수도관을 잠갔다. 같은 층 당구장과 아래층 복싱장이 물에 잠겼다.
  • 3점포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손해보험회사가 두 영업장의 피해에 보험금 21,358,000원을 지급한 뒤 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구상했다. 업자는 점유자가 잘못 써서 생겼을 수 있고, 당구대는 약 5cm 높이 발받침 위에 있어 젖지 않았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공사 뒤 3주 남짓 만에 사고가 난 시간적 밀접성, 발견 시각으로 보아 점포를 쓰던 때가 아니었던 점, 현장에서 싱크대 연결 배관 균열이 원인 부위로 확인된 점을 들어 업자의 시공상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봤다.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 가능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당구대는 누수 당시 3층 영업장 바닥이 15cm쯤 잠겼다는 자료가 있으니 발받침이 있어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물을 뺀 뒤 찍은 사진에서 목재가 젖은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 3손해액도 보험사가 당구대를 중고품으로 보아 35%를 감가하고 다시 미수선 처리 70%를 적용해 산정했으므로 과도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결론

원고(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소액사건) — 업자는 21,358,000원과 지연손해금(2024. 2. 29.부터 연 5%, 2024. 7. 17.부터 연 12%) 지급, 소송비용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판결 이유가 짧은 소액사건 판결이다 — 사고 발견 · 원인 확인 경위와 보험사의 손해 산정 자료가 판단의 대부분을 이뤘다.
  • 피해 영업장 집기의 손해 산정에서 중고 감가와 미수선 비율이 함께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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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