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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가동기간에 군 복무기간도 넣는다 — 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남아, 병역 18개월 병사 봉급까지 일실수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2024. 11.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군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넣어 1심보다 14,202,706원을 더 인정, 원고에게 합계 184,475,424원(책임 6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헌법상 평등 · 병역 불이익 금지 원칙과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2023. 10. 31.)을 근거로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었다 — 미성년 남성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검토할 때 함께 볼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5,000만원 · 인정 1억 8,4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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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법행위로 숨진 만 5세 남자아이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군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빼야 하는가(가해자 쪽은 대법원 98다33161 판결을 근거로 빼야 한다고 주장), 아니면 넣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카페 운영자(피고)의 카페 수영장에서 2021. 9. 13. 만 5세 3개월 남자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숨졌다. 수압이 강해 성인 2명이 힘을 써도 팔을 빼지 못했고 조절밸브를 잠근 뒤에야 빼낼 수 있었다.
- 2부모 중 한 명(원고)이 250,00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영유아가 배수구에 손을 넣는 것까지 대비하라는 규정이 없고 형사사건에서 체육시설법 위반은 무죄였다며 책임을 다퉜다(업무상과실치사는 유죄 판결 후 항소 중).
- 3피고는 대법원 98다33161 판결을 근거로 아이의 군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170,272,718원을 인정했고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형사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는 따로 본다. 수영장업 신고를 안 한 업자의 의무가 신고한 업자보다 가벼워질 수 없고, 배수구 끼임 사고는 매우 이례적이라 보기 어려워 보호장비 · 응급구조사 배치 등의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 2병역복무기간을 빼는 방식은 헌법 제11조(평등)와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에 비춰 차별이 된다고 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넣도록 개정된 취지는 일반 손해배상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봤다.
- 3병사 봉급이 2000년경 월 9,900원~13,700원에서 2024년경 월 640,000원~1,250,000원으로 오른 점도 들었다.
- 4성년(2035. 6. 8.)부터 18개월은 병사 봉급 기준, 그 뒤 65세 전날까지는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161,858원 × 월 20일에 생계비 1/3을 빼고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일실수입 합계 420,089,769원.
- 5안전수칙을 게시 · 설명한 점, 팔 끼임 사고가 통상 사고보다 흔치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아이 위자료 80,000,000원, 원고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군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넣어 1심보다 14,202,706원을 더 인정, 원고에게 합계 184,475,424원(책임 6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미성년 남성 피해자의 일실수입에서 군 복무기간을 빼던 종전 실무와 달리 그 기간도 병사 봉급 기준으로 넣었다. 대법원 판단은 아니다.
- 가동일수는 월 20일, 가동연한은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로 계산했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피해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39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3조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23. 10. 31. 개정)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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