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멈춘 뒤 도급계약 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 직불 — 선급금 보증보험 사고는 해지 전에 이미 났고 그 돈은 선금에 충당됐다며 보험금 208,027,997원 청구 기각(1심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20436772025. 05. 21
한 줄 결론항소 인용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42098, 2024. 8. 22. 선고 · 도급인 승소) 취소, 도급인의 청구 기각. 소송 총비용 도급인 부담.
실무 포인트선급금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도급인)는 수급인이 사실상 공사를 놓은 뒤에는 해지 통지 전이라도 공사대금을 따로 주면 그만큼을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했다 — 해지는 보험금 청구의 행사 요건일 뿐이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 8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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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급금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생기는가, 수급인의 불이행으로 선금 반환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진 때 생기는가 — 그 사이 도급인이 하수급업체에 직접 준 공사대금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도급인(원고 회사)은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 1,292,637,500원을 줬고, 수급인은 보증보험회사와 그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맺었다. 2023. 7. 말 수급인이 하수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하면서 공사가 멈췄고, 8. 17. 감리 보고서상 기성률은 30.81%였다.
- 2도급인은 8월에 세 차례 공사 재개를 재촉하며 해지 · 손해배상을 경고했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8. 29. 오후 해지를 결정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다음 날 도달), 그 발송 직전 하수급업체 세 곳에 기성 공사대금 합계 208,027,997원을 직접 지급했다.
- 3도급인은 선금 중 정산되지 않은 871,737,500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부가세 환급분과 8. 29. 직불금 등을 빼고 578,768,636원만 지급했다. 도급인이 직불금 208,027,997원을 더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42098)은 도급인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 1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약관과 주계약 내용을 종합해 정하는데(대법원 2004다16976), 선급금 보증에서는 도급계약 해지를 꼭 전제로 하지 않고 주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선급금 반환 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실해진 때 보험사고가 난다고 했다(대법원 2002다55199, 2014다1089). 약관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해지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묶지 않았다면 해지는 청구권 행사 요건일 뿐이라는 판례(2013다27978)도 들었다.
- 2공사가 7월 말 완전히 멈췄고 준공 한 달 전 기성률이 30%대였으며 세 차례 독촉에도 재개되지 않았으니, 늦어도 해지 통지 전에 기한 안 완공 가능성은 없었고 선금 반환 의무도 이미 확실해졌다고 봤다. 도급인이 대금을 밀려 공사가 멈춘 것이라는 주장은, 6월분까지 다 지급했고 7월분은 지급 기한 전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선금은 특정 기성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 반환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별도 상계 없이 충당된다(대법원 2016다267067). 해지 전에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따로 내야 한다고 보면 이중 지급 위험이 생기고, 보증금에 기대 공사대금을 쉽게 내줘 돌려받을 선금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고 했다.
- 4설령 해지 시점의 공사대금만 충당된다고 보더라도, 약관은 보험사고 뒤 손해 방지 · 경감에 힘쓰고 고의 · 중과실로 게을리하면 막을 수 있었던 손해를 보상액에서 뺀다고 정했으므로, 직불로 반환될 선금을 그만큼 키운 208,027,997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인용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42098, 2024. 8. 22. 선고 · 도급인 승소) 취소, 도급인의 청구 기각. 소송 총비용 도급인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개인 보험이 아니라 공사 도급인과 보증보험사 사이의 선급금 보증보험 분쟁이다.
- 약관의 손해방지 · 경감 의무가 보증보험에서도 보상액을 줄이는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선급금 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4조(손해방지 · 경감 의무)
-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5항(선금 잔액 반환 청구)
-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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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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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