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선탄 6년, 30년 지나 78세에 난청(좌 44 · 우 40dB) — 1심 기각을 뒤집고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앞당겼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전형적인 소음성 청력도가 아니어도,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겹쳐 순수한 모양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인과를 끊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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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6년 5개월 선탄 작업을 한 근로자가 퇴사 30여 년 뒤 78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1심도 노인성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 6년 5개월 광업소에서 선탄 작업을 했고, 공단은 이 기간 115.5dB 소음 노출을 인정했다. 법원 감정은 근로자를 같은 나이 여성과 비교했다.
- 22020년 1월 78세에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차 특진은 신뢰도가 낮았고, 2차 특진에서 왼쪽 44dB · 오른쪽 40dB가 측정 요건을 갖춰 나왔다.
- 3공단은 2021년 6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2022년 9월 다시 청구했으나 2022년 11월 같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
- 41심은 퇴사 뒤 30년 넘게 난청 진료가 없었고 고령이라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2차 특진 결과는 당시 측정 요건을 채웠고 1심 감정의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고막 · 중이 이상이 없고 고음역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은 여러 검사에서 공통이라 소음성 난청 본문 요건을 채웠다고 봤다.
- 2퇴사 30년 뒤 진단이라는 공단 주장에는, 소음성 난청은 처음엔 잘 쓰지 않는 고음역부터 나빠져 한참 뒤에야 불편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의학 견해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감정의는 같은 연령대 평균(28dB)보다 원고 청력이 나쁘고 그 차이의 가장 유력한 원인을 소음으로 봤다. 공단 업무처리기준도 노인성 난청이라도 소음이 자연 진행을 빠르게 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 42~3kHz에서 급히 떨어졌다 회복되는 모양이 전형적 소음성 양상과 다르지만, 감정의 말대로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겹쳐 순수한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23구단53914)은 같은 감정 결과를 소음 기여의 가능성 제시에 그친다고 보고 기각했다 — 항소심은 공단 업무처리기준의 노인성 난청 가속 부분을 함께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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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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