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의 "기왕증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 경추 고정술 장해율 18%를 빼지 않은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2025. 08.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같은 법리의 2023다211840이 "기왕 장해율만 빼고 기여도를 빠뜨린" 원심을 깼다면, 이 판결은 반대로 "기여도가 없다는 회신만 보고 기왕 장해율을 빠뜨린" 원심을 깼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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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전 경추 고정술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로 장해등급을 받았던 피재자에 대해, 진료기록감정 회신이 "기왕증 기여도는 없다"고 하면서 따로 "경추 고정술 장해는 장해율 18%"라고 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기왕 장해율을 빼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근로복지공단(원고)이 산업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 등(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2피재자는 이 사고 전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과 경추 제5-6번 고정술을 받아 원고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 3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감정 기관은 과거에 수술한 경추 제5-6번 고정술에 의한 장해가 장해율 18%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이와 별도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4피고들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기왕 장해율을 빼지 않은 채 상실률을 산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했다(95다16738 · 2007다52294 · 2023다211840 참조).
- 2그래서 사고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했다면 기왕 장해율 외에 기여도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3피재자는 사고 전 장해등급을 받았고 감정 회신도 경추 고정술 장해를 장해율 18%로 보았으므로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 4그런데 원심은 두 개념을 혼동해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해 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법리를 쓴 2023다211840은 기왕 장해율만 빼고 기여도를 빠뜨린 원심을 깼다. 이 판결은 그 반대 — 기여도가 없다는 회신만 보고 기왕 장해율을 빠뜨린 원심을 깼다. 감정 회신에서 두 항목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 사고 전 산재 장해등급처럼 공적으로 정해진 기왕 장해 기록이 있으면 기왕 장해율 다툼의 근거가 된다. 대법원은 18%를 얼마나 뺄지까지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회신 내용과 기왕 장해의 부위 ·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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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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