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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사고 전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 — 기왕 장해율 56%를 빼는 것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감정 약 40%)도 심리해 참작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2023. 06.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기왕 장해 차감과 기왕증 기여도 참작은 별개의 단계다. 같은 사건의 첫 상고심(2020다276730)은 기왕 장해율을 정하지 않고 기여도만 뺀 원심을, 이 판결은 기왕 장해율만 빼고 기여도를 빠뜨린 환송 후 원심을 각각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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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왕의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현재 노동능력상실률(100%)에서 기왕 장해율(56%)을 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도 함께 참작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대학교 수학 강사로 일하던 피해자는 2016. 9.경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뒤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일상적인 일 대부분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같은 사건 첫 상고심 판결 기재).
  • 2피해자는 2017. 4. 14. 집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여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었고,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했다.
  • 3첫 원심은 기왕 장해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현재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증 기여도 40%만 빼 60%로 평가했고, 대법원은 2021. 5. 13. 2020다276730 판결로 기왕 장해율을 먼저 확정해 빼야 한다며 깨고 돌려보냈다.
  • 4환송 뒤 원심은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률 56%를 빼 이 사고로 44%를 잃었다고 평가했지만, 기왕증 기여도는 정하지 않았다.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감정 기관은 과거 뇌출혈이 현재 상태에 일부 기여했고 그 기여도는 약 40%라고 회신한 상태였다. 피고가 다시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했다.
  • 2사고 전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상실 정도를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했다면 기왕 장해율 외에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95다16738 · 2007다52294 참조).
  • 3피고는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감정 회신도 약 40%의 기여를 인정했으므로, 원심은 기여도를 심리해 인정되면 참작했어야 하는데, 56%를 빼기만 하고 기여도를 정하거나 참작하지 않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두 단계로 따져진다 — ① 사고 전 이미 있던 장해율을 빼고 ② 기왕증이 이번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따로 참작한다. 한 단계씩 빠뜨린 원심이 같은 사건에서 두 번 모두 파기됐다.
  • 감정서에서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가 따로 회신됐는지 확인하게 되는 이유다. 기여도를 상실률에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한다는 판결(2021다243362)과 이어진다.
  • 대법원은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와 기왕증의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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