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비계에서 떨어진 뇌출혈 · 척추골절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위원회가 인지 저하를 7급으로 보고 조정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192021. 06.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주장한 5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능에 비해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진 점 등 인지검사 세부 결과가 등급을 두 단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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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추 변형장해와, 인지검사 수치는 낮아도 면담상 뚜렷한 인지 손상은 없다며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로 본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묶어 조정 8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두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비슷하게 중증 인지장애를 보인다며 5급 이상을 구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2월 건설 현장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하려고 비계를 오르다 미끄러져 떨어졌고, 외상성 경막하 ·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3번 뇌신경 마비, 흉추 12번 · 요추 1번 골절을 승인받았다.
- 2개두술 · 두개골 성형술과 흉추 11번~요추 2번 후방 고정술을 받고 2020년 1월 요양을 마쳤다. 2020년 12월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65, 기억지수 52, 전두엽지수 46이 나왔다.
- 3공단은 압박률(T12 6.65%, L1 21.73%)에 따른 척추 변형장해와, 통합심사회의의 "검사 수치는 낮지만 면담상 뚜렷한 인지 손상은 없고 기질성 우울감은 인정" 소견을 묶어 2020년 12월 조정 8급으로 정했다.
- 4근로자는 보호자 없이 외출한 적이 없다며, 다른 대학병원의 7급 4호 장해진단서 등을 내고 5급 이상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흉추 12번 · 요추 1번 골절 형태로는 고정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보고, 수술에 따른 기능장해 대신 압박률로 변형장해를 평가했다(T12 5.23%는 14급, L1 16.43%는 13급 → 척추 13급).
- 2뇌영상상 왼쪽 전두엽 · 측두엽 연화 소견이 있고, 사지마비는 없지만 지능에 비해 작업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뇌손상에 따른 인지 저하가 분명하며 기질성 우울감도 있다고 봤다.
- 3이를 신경 ·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경우(7급 4호)로 보고, 척추 13급과 조정해 1등급 올린 6급으로 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척추는 고정술을 받았어도 위원회가 적응증이 아니라고 보면서, 수술 기준이 아니라 압박률 기준으로 평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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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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