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뇌경색 뒤 반맹 · 어지럼 · 인지 저하 — 공단 9급을 심사위원회가 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172021. 07.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시력 · 시야 문제와 소뇌 증상, 가벼운 인지장해를 한데 모아 보자 9급(노무 상당 제한)에서 7급(노동능력 절반)으로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양눈 왼쪽 반맹이 있지만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고 마비 없이 의사소통이 된다며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봤다. 근로자는 보행과 일상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재활의학과 소견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용역업체에서 4개월 계약으로 일한 뒤 쉬던 중 2013년 4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8년 8월 최초 요양을 승인받았다. 요양은 2014년 4월까지로 잡혔고, 2020년 8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는 뇌경색으로 반맹이 있고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수정바델지수 92점). 심사청구 뒤 낸 재활의학과 소견은 보행 ·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MRI상 오른쪽 후두엽 · 왼쪽 소뇌 뇌연화와 양눈 왼쪽 반맹을 확인했지만, 혼자 걷고 마비가 없으며 의사소통이 된다고 보고 9급 15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등 자료를 검토하고 앞선 회차에 출석한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 2소뇌경색으로 어지럼이 있고 보조기로 걸으며 가벼운 인지장해가 남았다고 봤다.
- 3오른쪽 후두엽 병변으로 시신경이 위축돼 시력이 떨어지고 양눈 시야가 좁아진 점까지 더해,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7급 4호)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요양 승인 자체가 행정소송으로 뒤늦게 이뤄진 사건이라, 요양 종결과 장해 청구 사이가 6년 넘게 벌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