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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워크숍 숙소 추락 · 기존 척추 장해가 있던 근로자 — 가중 차감 대신 새 다리 장해 9급으로 지급하게 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222021. 07. 1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가중 10급 · 143일분 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기존 장해가 있으면 “가중 등급 일수 − 기존 일수”와 “계열이 다른 새 장해만의 등급 일수”를 견줘 많은 쪽을 주는 방식이 실제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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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1991년 재해로 척추 12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번 장해(왼쪽 발목 12급 · 오른쪽 무릎 동요관절 12급 · 척추 변형 12급)를 더해 가중 10급(297일)으로 보고, 기존 12급(154일)을 빼 143일분만 줬다. 근로자는 오른쪽 무릎 후방 동요가 13.9mm라 8급이고, 계열이 다른 새 장해는 기존 장해를 빼지 말고 새 등급과 비교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9년 5월 회사 워크숍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 창문을 열다 균형을 잃고 떨어져 왼쪽 정강이뼈 분쇄골절, 요추 2~5번 압박골절,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 외측측부인대 파열, 왼쪽 발목 골절 등 여러 곳을 다쳤다. 입원 338일을 포함해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 2근로자는 1991년 다른 재해(요추 염좌 · 추간판탈출증 의증)로 척추 장해 12급을 이미 받은 적이 있었다.
  • 3공단은 왼쪽 발목 기능 12급, 오른쪽 무릎 동요관절 5mm 12급, 5번 요추 압박률 26% 12급을 인정하고, 척추는 같은 부위라 가중 11급, 최종 가중 10급으로 봤다. 10급 일수(297일)에서 기존 12급 일수(154일)를 뺀 143일분을 지급했다.
  • 4대학병원은 스트레스 촬영에서 오른쪽 무릎 후방 전위 13.9mm가 확인됐다는 진단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 자료를 검토해, 이번 사고의 척추 변형(12급)이 기존 척추 신경근 장해(12급)에 더해져 척추는 가중 11급이라고 봤다.
  • 2양쪽 무릎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 왼쪽 발목은 12급이고, 오른쪽 무릎은 후방 6.7mm · 외측 3mm로 합계 9.7mm 동요가 있어 일에 다소 지장은 있지만 보조기가 늘 필요하지는 않은 10급이라고 판단했다.
  • 3이를 합친 가중 9급(385일)에서 기존 척추 12급 154일을 빼면 231일인데, 이번에 계열이 다른 새 장해로 생긴 다리 장해만으로도 9급(오른쪽 무릎 10급 · 왼쪽 발목 12급, 385일)이 된다.
  • 4두 일수를 비교해 많은 쪽인 9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시행령 제53조 제4항,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결론

원처분(장해 가중 10급 · 143일분 지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무릎 8급 주장(13.9mm)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급 방식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일수가 크게 늘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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