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15년 망치 작업 뒤 양쪽 난청 — 공단 부지급(소음성 아님)을 심사위원회가 오른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9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2002021. 07. 3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9급 7호 결정(기존 왼쪽 귀 11급 몫 공제)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쪽 귀만 소음성으로 인정하고 다른 귀는 기존 장해로 돌려, 두 귀 기준 등급에서 기존 몫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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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소음 노출은 인정하면서도 만성 중이염 이력과 비대칭 혼합성 난청을 들어 소음이 아닌 원인의 난청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노출 기준을 채웠고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한다는 공단 기준을 들어 다퉜다.
사실관계
- 11995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15년 동안 철판을 망치로 두드려 둥글게 만드는 생산직으로 일했고, 2020년 4월 양측 소음성 ·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재해일 기준 70대였다.
- 2공단 업무관련성 평가는 비슷한 작업장 측정치(약 85dB)를 근거로 노출 기준은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양쪽 고막에 과거 중이염으로 인한 천공이 있었고, 소음 일을 그만두기 전인 2010년에도 혼합성 난청 진료 기록이 있었다.
- 3특별진찰에서 가장 좋은 청력은 오른쪽 63dB · 왼쪽 73dB, 어음명료도는 오른쪽 68% · 왼쪽 44%였고 특진 병원은 9급 7호 소견을 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저음역까지 크게 떨어진 비대칭 혼합성 난청이라 소음성 청력도와 다르다고 보고 2021년 4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심사위원 5명 중 1명은 오른쪽만 소음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두 검사 사이 차이가 오른쪽 저음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서 온 것으로 보고, 오른쪽의 혼합성 요소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고 봤다.
- 2왼쪽은 중저음역까지 크게 떨어진 혼합성 난청으로, 과거 어지럼 등으로 여러 번 치료받은 이력에 비춰 메니에르병 · 중이염 후유증으로 보고 소음성에서 제외했다.
- 3오른쪽은 고음으로 갈수록 급히 떨어지는 형태로 노인성과 소음성이 섞였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소음에 노출돼 소음 요인이 더 크다고 봤다.
- 4두 귀 60dB 이상인 9급 7호를 현재 장해로 보고, 기존 왼쪽 귀 장해(11급) 일시금 일수를 뺀 만큼 지급하는 가중 장해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9급 7호 결정(기존 왼쪽 귀 11급 몫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성 난청은 귀마다 따로 판단돼, 한쪽은 인정 · 다른 쪽은 기존 질환으로 갈릴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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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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