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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석재 작업 소음 뒤 양쪽 난청 —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왼쪽 귀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10급 7호 결정(10급 급여에서 기존 11급분 공제)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쪽 귀를 업무 외 원인으로 보면서도, 가중으로 계산한 금액이 새 장해 단독(왼쪽 14급)보다 크다는 이유로 가중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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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2011년 입원 기록(오른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어지럼, 청력역치 우 52dB · 좌 37dB)을 근거로 퇴직 때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못 미쳤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청구인은 그 수치가 3분법 값이고 6분법으로는 우 54dB · 좌 45dB라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광업소 등에서 석재 가공 일을 하며 소음에 노출됐고(특별진찰 조사상 1989~2002년 중 9년 8개월, 소음 수준 95dB),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 검사는 순음청력 우 79dB · 좌 65dB였고, 특별진찰은 6분법 재계산으로 우 70dB · 좌 48dB였다.
  • 3특별진찰 기관은 소음 직력과 청력역치 기준은 채우지만, 오른쪽은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70~80dB 안팎으로 고르게 떨어져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통합심사에 넘겼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2011년 기록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손실이 더 크고 돌발성 난청 · 메니에르 등 다른 원인이 아닐 것)을 먼저 정리했다.
  • 2소음 직업력은 인정되고, 왼쪽 귀는 2011년에도 45dB였던 점과 청력도 모양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라고 봤다.
  • 3오른쪽은 2011년에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 기록과 청력도 모양을 들어 소음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4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가중 규정에 따라 양쪽 귀 10급 금액에서 오른쪽 기존 11급 금액을 뺀 쪽이 왼쪽 14급 단독보다 많아,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대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가중 10급 7호 결정(10급 급여에서 기존 11급분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공단과 청구인은 같은 2011년 검사를 3분법(우 52 · 좌 37dB)과 6분법(우 54 · 좌 45dB)으로 다르게 읽었다.
  • 가중 장해는 기존 장해 등급의 급여를 빼고 지급되므로, 등급이 올라도 받는 금액은 그 차액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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