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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공사장 추락으로 경수 손상 · 사지마비 — 공단 3급 3호를 심사위원회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012021.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의무기록상으로는 부전마비였지만, 심의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손 · 다리 상태가 3급과 2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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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부축이나 보행기로 실내 보행이 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경계통 장해(3급 3호)로 봤다. 청구인은 혼자 걸을 수 없고 일상생활에도 수시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17년 12월 건물 공사 현장 7층에서 도장 작업 중 바닥 개구부에 합판을 깔다 5층으로 떨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 뇌좌상 · 경추 3번 골절 · 경추 척수손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뇌실 배액술과 경추 전방 고정술을 받았고(재해 관련으로는 경추 3-4번 사이만 인정), 2020년 12월까지 약 3년간 입원 요양한 뒤 2021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주치의는 양팔 · 양다리 근력 저하와 근경직으로 모든 일상동작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행기 · 휠체어도 도움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사지마비 상태라고 적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5명은 뇌연화와 경수 손상, 부축 · 보행기 실내 보행 가능 상태를 들어 3급 3호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그대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심의회의에 출석했고, 전문의 위원이 몸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 2위원회는 영상에서 경추 3-4번 고정술 상태, 왼쪽 전두엽과 양쪽 측두엽의 뇌연화, 매우 심한 경수 손상을 확인했다.
  • 3기록상으로는 사지 부전마비였지만 진찰상 양손이 모두 굳어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양다리 반사가 없는 점을 들어,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다.
  • 4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신경계통 기능장해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3급 3호) 취소 · 2급 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심의회의 출석과 직접 진찰이 서면 심사와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다.
  • 수술 부위 가운데 재해와 관련 없다고 본 마디(경추 4-5번)는 장해 판단에서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7조 · 제48조(별표 4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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