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흉추 10번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69%로 본 심사위원회가 공단의 조정 11급을 조정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14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1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골절을 두고 기관마다 압박률이 37.66% · 56.4% · 63% · 69%로 갈렸고, 위원회가 직접 잰 값이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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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 쪽은 흉추 10번 압박률을 56.4%(다른 의원은 63%)로 쟀는데, 공단 지정 장해진단 기관은 37.66%로 보고 11급을 줬다. 청구인은 가장 많이 눌린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재지 않은 것 같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9월 작업 중 약 2m 높이에서 떨어져 흉추 10 · 11번 압박골절, 오른손 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골절, 흉추 · 가슴 타박, 요추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 2손가락은 내고정술을 받고 흉추는 보조기를 찬 채 보존 치료를 받은 뒤, 2021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주치의 장해진단서는 흉추 10번 압박률을 56.4%로, 다른 정형외과 후유장해진단서는 63%(후만각 24도)로 적었다.
- 4공단 지정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압박률 37.66%(11급)에 흉추부 · 새끼손가락 일반 동통(각 14급)으로 진단했고, 공단은 이를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장해등급이 치유 뒤 남은 상태에 대한 의학 소견을 근거로 부위와 계열별로 정해진다는 원칙을 먼저 짚었다.
- 2영상과 의무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흉추 10번 높이는 5.97mm로 위(18.21mm) · 아래(20.74mm) 척추체에 견줘 압박률 69%로 측정됐고, 흉추부에는 일반 동통이 남을 것으로 봤다.
- 3여기에 공단과 다툼이 없던 새끼손가락 동통 14급을 함께 놓고 조정하면 10급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1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압박률은 눌린 척추체 높이를 위아래 척추체와 견줘 내는 값이라, 어느 지점을 재느냐에 따라 이 사건처럼 30%p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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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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