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석재 가공 소음 난청, 오른쪽은 만성 중이염 — 왼쪽만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10급(오른쪽 기존 14급 공제)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10급 결정(오른쪽 기존 14급분 공제)
실무 포인트한쪽 귀만 업무상 난청일 때 그쪽 등급만으로 주는 방식과 양쪽 가중 등급에서 업무와 무관한 쪽을 빼는 방식을 비교했고, 이 사건에서는 가중 방식이 많아 10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오른쪽 난청을 고막 천공 · 유양동 음영 등 중이염 때문으로 보고 왼쪽만 인정해 14급 1호로 정했다. 청구인은 시행령 제53조와 공단 지침대로, 양쪽 귀 장해에서 업무와 무관한 쪽을 빼는 방식과 비교해 더 많은 쪽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석재 가공 사업장 등에서 오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5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오른쪽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특별진찰에서 오른쪽 고막에 중등도 천공이 있고 영상에서 만성 중이염이 확인됐다. 순음청력은 우 64dB · 좌 53dB, 어음명료도는 우 88% · 좌 72%였다.
- 3업무관련성 평가는 85dB(A)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 확인되고, 왼쪽은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지만 최근까지 소음에 노출돼 인정기준에 맞는다고 봤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은 중이염 때문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공단은 2021년 5월 왼쪽 귀만으로 14급 1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오른쪽 고막 천공과 측두골 CT상 유양동 음영 증가 등 중이염 소견에 비춰 오른쪽 난청은 소음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2다만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로 보아, 양쪽 귀 가중 10급에서 오른쪽 기존 14급을 뺀 장해급여가 왼쪽 14급만의 장해급여보다 많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10급 장해급여에서 기존 14급 장해급여를 공제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호) 취소 · 가중 10급 결정(오른쪽 기존 14급분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오른쪽 귀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지급 계산 방식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