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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광산 소음 노출 뒤 양측 난청 — 공단은 노인성 난청이라 부지급, 심사위원회가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2021. 12.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인정)

실무 포인트두 귀를 따로 봤다 — 다른 원인(중이염)이 있는 귀는 빼고, 청력도 모양이 소음성 난청과 맞는 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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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난청이 중이염 · 노인성 난청 탓이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소음 노출 이력과 고음역 청력 저하를 들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광산에서 굴진 · 채탄 일을 한 근로자(본인 주장 약 23년, 공단 확인 약 4년 7개월 이상)가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같은 해 7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인정했다.
  • 2특별진찰에서 가장 좋은 순음청력역치는 오른쪽 41dB · 왼쪽 47dB, 어음명료도는 양쪽 80%였고, 오른쪽에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환기관을 넣은 상태였다.
  • 3자문의는 오른쪽은 중이염이라는 다른 원인이 있고 골도 역치가 36dB이라 기준 미달이며, 왼쪽은 4kHz 급추 없는 하강형이고 소음 노출이 끊긴 지 25년쯤 된 나이라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부지급했다.
  • 4근로자는 노인성 난청이 있어도 소음이 청력 손실을 앞당겼다면 인정하도록 공단 기준이 바뀌었고, 4kHz에서 급추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연속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일한 사실을 인정했다.
  • 2오른쪽은 중이염으로 환기관을 넣은 혼합성 난청이고 골도 역치가 40dB 미만(36dB)이라 소음성 난청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 3왼쪽은 47dB로 낮은 음역은 남아 있고 높은 음역 청력이 떨어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여, 소음 작업과 관련된 난청으로 판단했다.
  • 4한쪽 귀만 인정되므로 14급(1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호 결정(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음성 난청 인정은 소음 노출 이력(85dB · 3년)과 함께 귀마다 다른 원인이 있는지, 청력이 고음역에서 더 떨어지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소음성난청 업무처리 기준 개선(근로복지공단,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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