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진단확정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3건 — 지급 15 · 일부 0 · 거절 8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지급급성 심장사 후 부검감정서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지급 · 부검도 사망자의 진단확정 방법
금감원 분쟁조정2017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지급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I65 포함, 주 진단 · 경중 무관
금감원 분쟁조정2015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지급가입 전 영상검사 유방암 소견 미고지 후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고지의무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거절자다가 돌연사,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
금감원 분쟁조정2012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
거절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지급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지급 ·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거절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거절책임개시 3시간 전 입원 뒤 뇌종양 확진,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전 질병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거절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약관에 있는 미세침흡인검사 보고일이 확정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지급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진단 · 입원비 청구 → 지급 · 코드는 D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라 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지급수술 거부 뒤 사망한 난소 악성종양 의증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직검사 불가라 임상학적 진단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지급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뒤 CT에서 새 간암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7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거절책임개시 전 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 암치료자금 청구 → 기각 · 세포검사도 확정진단이라 계약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거절가입 4개월 전 지방육종 진단 뒤 재발 치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해지는 부당하나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기타진단확정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
지급흉통 뒤 급사,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의증 등 임상 소견으로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거절책임개시 전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
지급책임개시 하루 전 세포검사로 나온 갑상선암 계약 무효 다툼 → 인용 · 세포검사는 약관의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지급가입 당일 뇌성마비 의증이던 영아의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증만으로 가입 전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지급책임개시 직전 혈액검사 뒤 골수검사로 확정된 백혈병,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책임개시 후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지급난소암 진단 뒤 위암 전이로 밝혀져 위암치료비 청구 → 지급 · 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지급책임개시 전 CT 암 추정, 뒤 조직검사 확진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조직검사일
금감원 분쟁조정1999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4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