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병원 치료 4개월 뒤 농약 음독 사망, 보험회사가 정신질환과 사망의 인과를 깨지 못하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2002. 11. 14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는 사망 당시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험금이라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정신질환 상태의 자해는 고의로 보지 않는다는 약관 단서를 입증책임 구조로 풀었다. 같은 시기 망상장애 자살을 일반사망으로 본 결정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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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은 피보험자가 넉 달 뒤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로 면책되는가. 면책되지 않으면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중 무엇을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1977년생 계약자는 2001. 6. 15.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재해사망보험금은 5,000만원이었다.
- 2피보험자는 2001. 11. 15.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뇌진탕, 급성 불안증, 정신분열증(추정)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담당의사는 평소 불안 · 초조한 병력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냈다. 이어 2001. 11. 21.부터 12. 22.까지 주요 우울장애, 정신분열증(배제진단)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다(불안, 우울, 관계사고, 피해사고, 사고 연상의 장애, 감정의 장애).
- 32002. 3. 28. 오후 피보험자는 집에서 차를 몰고 다른 곳으로 가 농약(그라목손)을 마신 뒤 다시 차를 몰아 인근 포장마차로 가서 구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고 혈액관류를 위해 전원됐으나, 혈액관류 중 너무 신경질적이어서 중단됐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다시 옮겨졌다.
- 4피보험자는 2002. 3. 29.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의 사망원인은 농약에 의한 중독사였다.
- 5보험회사는 그 뒤 지속 치료가 없었고, 회사를 다니는 등 사회생활을 했으며, 부모와 말다툼 뒤 장시간 운전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구조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보아 농약의 위험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5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위원회는 이 단서가 그런 행위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 2자살을 이유로 면책되려면 보험회사가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한 정황으로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계약자 측이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위라고 주장하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 또는 정신질환 상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3사망 약 4개월 전 우울장애 등으로 한 달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가 적극적인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든 사정과 정황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 4오히려 보험회사가 낸 친구 진술서와 파출소 확인 내용에는 피보험자가 짝사랑하던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며 혼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이상행동으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사실이 있어 정신질환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5고의가 아닌 정신질환 상태의 행위로 인정된 이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고, 분류표의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0~X49)에 해당하는 재해사고이므로 재해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자는 사망 당시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험금이라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신질환 상태 자해의 면책 예외를 입증책임 구조로 풀었다 — 계약자 측이 정신질환 상태를 주장하면 그 부존재 · 인과 단절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같은 시기 망상장애 상태의 자살을 일반사망으로 본 결정과 결론이 갈린다. 이 결정은 면책 예외가 인정되면 우발성 · 외래성도 갖춘 재해로 보았다.
- 지금 표준약관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문언을 쓰므로, 기준과 판단 자료가 이 결정과 다를 수 있다. 정신과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 사망 직전 행동이 판단 자료가 된다.
- 당시 약관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종신보험 약관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 제1항 제1호와 단서(정신질환 상태 · 책임개시 2년 경과 후 자살)
- 해당 약관 재해의 정의 · 분류표(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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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