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가입 직전 건강검진 혈압 153/100과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 투약 · 정기진료가 없고 가입 무렵 혈압이 정상이면 미고지는 중과실 아님 — 해지 부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2002. 03. 26
한 줄 결론인용 —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신청취지: 계약 원상회복).
실무 포인트한 번 높게 나온 혈압 수치와 기록상 진단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투약 · 정기진료 여부와 가입 무렵의 수치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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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고 외래기록에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이 있는데 청약서의 고혈압 진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고의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953년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고혈압 진단 여부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적었다.
- 2가입 전인 2001. 5. 14. 병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3/100으로 나왔고 심계항진(두근거림) 증상이 있었으며, 5. 26. 재진에서는 혈압이 127/81이었다. 그 병원 외래기록부에는 1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고혈압으로 평가된다는 기록이 있었다.
- 32001. 9. 8.부터 9. 17.까지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입원했는데, 응급센터 기록의 과거병력란에는 고혈압이 없다고 적혔고 입원 당시 혈압은 120/80이었다.
- 4보험회사는 2001. 11. 6.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든 건강보험도 같은 이유로 해지됐다가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원상회복된 일이 있었다.
- 5신청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해에도 대학병원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고, 청약서는 최근 3개월 내 진찰 · 검사로 진단받은 사실, 최근 5년 내 고혈압 등 진단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었다.
- 2위원회는 해지하려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에 더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 사정을 들어 고의 ·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외래기록부에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이 있지만 고혈압으로 투약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뒤의 응급센터 기록에는 고혈압 과거력이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으며, 그 병원 담당의사 소견서도 혈압 측정상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했다.
- 4가입일과 가장 가까운 날(가입 후 2일) 측정한 혈압이 정상범위여서 가입 당시 혈압도 정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 5심계항진은 하나의 증상이지 진단병명이 아니어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신청취지: 계약 원상회복).
실무에서 보는 것
- 한 번 높게 나온 혈압 수치와 기록상 "진단" 표기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투약 · 정기진료 여부, 다른 기록의 과거력, 가입 무렵 수치가 판단 자료였다.
- 반대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는 중과실을 인정한 결정례가 있다 —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다.
- 증상(심계항진 등)과 진단병명을 구분했다. 청약서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진단 · 치료 · 투약)를 문언대로 맞춰 본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종신보험 약관 — 계약전 알릴의무 · 위반 시 해지
- 해당 청약서 — 최근 3개월 내 진찰 · 검사 진단, 최근 5년 내 고혈압 등 진단 여부 질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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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