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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화재 · 재물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사고는 약관의 붕괴사고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4호2012. 01. 31

한 줄 결론기각 — 이 사고는 약관상 붕괴사고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붕괴 담보는 약관 정의의 네 요건(외력 아님 · 통상 용도 · 내부결함 · 일부 탈락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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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크레인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 사망한 경우 주택종합보험의 건물 · 건축구조물 붕괴사고로 보상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9. 12. 10. 손해보험회사와 장기종합 주택 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25조는 화재 · 폭발 · 파열사고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면서, 붕괴를 "폭발 · 파열 ·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 22011. 9. 18. 13:50경 피보험자는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이상이 생겨 원인을 확인하려고 소각로 컨트롤룸 옥상에 올라가 저항기를 살펴보다, 컨트롤룸 옥상과 폐기물 보관창고 사이의 슬레이트 지붕을 밟았고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7~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 3유족이 2011. 10. 4. 사고를 접수했으나 보험회사는 10. 27. 지급을 거절했고, 11. 21.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금액은 1억 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상 담보되는 붕괴사고는 (ⅰ) 폭발 · 파열 · 화재 등의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ⅱ)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때 발생할 것, (ⅲ)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 침식 등으로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 (ⅳ) 균열 ·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
  • 2"외력에 의한 것"이란 건물 자체에 내재된 요인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이 원인이 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을 뜻한다.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밟은 뒤 몸무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붕에 구멍이 뚫려 추락한 것으로, "몸무게"라는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ⅰ)을 충족하지 않는다.
  • 3슬레이트 지붕은 건물 사이에 살짝 걸쳐 올려놓는 형식이어서 사람이 올라서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쉬우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 용도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내부결함 · 부식 · 침식으로 균형을 잃고 무너졌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ⅱ) · (ⅲ)도 충족하지 않는다.
  • 4현장 사진상 지붕의 손괴가 피보험자가 서 있던 부분에 한정돼 있어, 약관이 붕괴에서 제외한 "균열이나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에 해당하므로 (ⅳ)도 충족하지 않는다.

결론

기각 — 이 사고는 약관상 붕괴사고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붕괴 담보는 약관 정의의 네 요건(외력 아님 · 통상 용도 · 내부결함 · 일부 탈락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람이 밟아서 뚫린 지붕은 "외력"이고 "일부 파손"이다.
  • 건축구조물의 정의나 붕괴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고 정의 규정이 없던 사안에서는 보상을 인정한 결정례(fss-2010-42)가 있다. 약관에 붕괴의 정의가 명확히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2012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산재 · 상해보험 등 다른 담보의 보상 여부는 별개 문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장기종합보험 약관 제25조(보상하는 손해 — 붕괴 · 침강 · 사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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