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 건축구조물의 정의가 없고 붕괴 범위 설명도 없었으면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2010. 04. 27
한 줄 결론인용 — 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은 건축구조물 붕괴 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아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담보 범위를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없으면 넓게 읽히고, 그 범위는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탄광 갱도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 사망한 경우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담보에서 탄광이 건축구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3. 12. 8. 화재 및 폭발 · 파열 사고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 침강 · 사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 담보내용은 "붕괴상해 사망"으로 적혀 있었고, 약관에는 건축구조물의 정의나 예시가 없었다.
- 2피보험자는 석탄공사 광업소 중앙갱에서 채탄 선산부로 일하다 2009. 8. 25. 07:40경 동료 2명과 입갱해 스크레퍼로 유탄작업을 하던 중 동발이 설치되지 않은 천정에서 탄더미가 쏟아져 매몰돼 사망했다.
- 32009. 9. 1.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탄광은 건물 · 건축구조물이 아닌 토목구조물이라며 거절했다. 모집인의 모집경위서는 계약자가 자필서명했고 "화재보험이므로 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관계된 보장을 설명 안내함"이라고 적었다. 분쟁금액 100,000,000원.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에 건축구조물의 정의 · 예시가 없고 사전에도 정의가 없다. 사전상 건축은 집 · 성 ·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흙 · 나무 · 돌 · 벽돌 · 쇠 등으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이고, 구조물은 설계에 따라 재료를 얽어 만든 건물 · 다리 · 축대 · 터널 등이다. 탄광 입구에 지붕 · 지지목이, 갱도 안에 지지목 · 석탄 운반시설이 설치돼 있는 점에 비추어 탄광 시설물도 건축구조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토목구조물의 정의도 없어 갱도 시설물이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다.
- 2약관의 뜻이 다의적이어서 명백하지 않을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2006다55005) 탄광 붕괴사고도 건축구조물 붕괴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3설령 다의적이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다. 모집경위서상 모집인은 건물의 화재사고 등만 설명했고 건축구조물 붕괴사고의 범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청약서에도 "붕괴상해 사망"이라고만 적혀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약관에 정의도 없어 피보험자는 갱도 붕괴도 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보상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 4따라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거나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결론
인용 — 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은 건축구조물 붕괴 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아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담보 범위를 정하는 핵심 용어(건축구조물)에 약관상 정의가 없으면 넓게 읽히고, 그 범위는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두 논리를 병렬로 세운 구조가 실무 주장서의 전형이다.
- 모집경위서에 "건물 화재만 설명"이라고 적힌 것이 설명의무 위반의 직접 증거가 됐다. 보험회사 내부 문서가 반대 증거가 되는 사례다.
- 당시 약관 기준 — 붕괴 · 침강 · 사태 담보의 문언은 상품마다 다르고, 슬레이트 지붕 추락처럼 붕괴 정의에서 벗어난 사안(fss-2012-4)은 기각됐다. 사고 형태가 약관의 붕괴 정의(내부결함 · 부식으로 갑자기 무너짐)에 맞는지도 따로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 해당 보험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