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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조업 중 머리를 다친 뒤 이상행동으로 손발이 묶여 감금됐다 선상 사망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에 의한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부검 사인이 질병(심장 병변)이어도 사망 직전의 외부 가해 · 극심한 스트레스 정황과 병력 부재로 재해가 인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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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선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던 피보험자가 이틀 뒤 자해 시도 · 투신 등 이상행동을 보여 선원들이 손발을 묶어 침실에 감금했고 그날 사망했는데, 부검상 사인이 심장 병변에 의한 급성 심장사(추정)인 경우 재해사망인가.

사실관계

  • 1망인은 92. 9. 15.부터 97. 11. 1.까지 생명보험회사 두 곳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암치료보험(주계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9,500원) 등 5개 보험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 2피보험자는 97. 11. 26. 어선에 승선해 어로작업을 했고, 11. 28. 10:00경 양망작업 중 선상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은 일이 있었다. 11. 30. 10:00경 주방용 칼을 들고 자해하려 했고, 15:30경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뒤 망치를 들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젖은 상태로 손발이 묶여 침실에 감금됐다. 피보험자는 11. 30. 선상에서 사망했다.
  • 3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조업 중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는데도 선장이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시켰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선원들이 손발을 강제로 묶어 공포에 휩싸이게 해 극심한 고통 중에 사망했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비대 및 중증 심장 관상동맥경화 등 심장 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해양경찰 조사상 피보험자의 안전을 위해 손발을 묶었을 뿐 가혹행위가 없었으므로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일반사망보험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위원회는 사인을 객관적으로 볼 자료는 부검감정서뿐이고 그 감정서는 심장 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를 추정한다고 했다.
  • 2그러나 의료경험칙상 중증의 관상동맥경화는 체질적 요인뿐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도 생길 수 있고, 부검감정서에도 정신적 흥분 · 과로 · 노동 · 과음 · 과식 등 인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경우에 발생한다고 적혀 있어 우발적 외래 사고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3해양경찰 사고사실증명원상 사망 직전 의식 소실 · 자해 시도 · 투신 · 감금이 이어져 피보험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부검상 이마의 표피박탈, 눈 주위 피하출혈, 머리의 두피하출혈, 흉복부의 여러 피하출혈 · 압박흔이 관찰돼 외부의 가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 4피보험자는 과거 심장병 등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직전 감금 및 공포 분위기에서 우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 재해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부검 사인이 "심장 병변에 의한 급성 심장사(추정)"여도, 부검에 나타난 외상 소견과 사망 직전 경위가 외래 요인을 뒷받침하면 재해가 인정됐다.
  •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수사기관 판단이 있어도, 보험에서의 외래성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졌다.
  • 심장 질환 이력이 없다는 점이 체질적 요인 항변을 약하게 했다. 고온 차량 내 심장질환자 사망을 외래 사고로 본 대법원 판례(2018다228356)도 같은 갈래로 볼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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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