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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 차를 기다리다 사망 — 부검이 없고 구토 · 외상 흔적도 없어 질식사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보험회사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외래성 입증은 청구인 몫이었고, 부검 없이 추정 기재만 있는 검안서로는 부족했다. 다만 "반복 음주로 위험을 누적해 우연성이 없다"는 논리는 그 뒤 대법원이 만취 상태의 사고를 우발적 외래 사고로 본 판례(98다16043 · 2013다63776)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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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보험자가 귀가 차량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검안서에 질식(추정)이 적힌 경우, 과음으로 넘어지다 기도가 막힌 재해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95. 10. 12.과 97. 11. 3. 연금보험(주계약 25,000천원, 월납 78,200원)과 다른 보험(주계약 10,000천원, 월납 28,400원)에, 97. 3. 20. 보장보험(주계약 5,000천원, 월납 15,800원)에 가입해 있었다.
  • 2피보험자는 98. 1. 31.부터 2. 1.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차량을 기다리다 2. 1. 02:10경 사망했다.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사체검안서에는 중간선행사인으로 질식(추정)이 적혔다.
  • 3신청인은 체력이 좋고 건강한 피보험자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으므로 재해사망이라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검안서의 질식 추정은 관계자 진술에 따라 담당의가 기록한 것으로 질식사의 구체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지나친 과음으로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이 아니어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로서 재해분류표(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30. 의료장치 부작용)에 의한 사고로 정한다.
  • 2위원회는 의료경험칙상 과음 후 사망하는 경우를 혈중 알코올이 치사량에 이르러 호흡중추 등이 마비되는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하는 경우, 과음으로 넘어지는 등 외부 충격으로 사망하는 경우로 나눴다.
  • 3부검을 하지 않아 객관적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 직전 정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자료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진술서뿐이고 거기에 구토나 얼굴의 구토물 흔적, 특별한 외상이 없어 둘째 · 셋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안서의 질식 기록은 관계자 구두진술에 따른 추정 기록이어서 법적 증거력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 4질식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인체 구조상 특정 자세로 기도가 갑자기 막힐 수 없는 반면, 진술상 퇴근부터 귀가까지 상당량을 마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상당 시간 반복해 술을 마시며 위험 요인을 누적시켜 사고가 난 경우는 우발적 외래의 사고에 부합하는 우연성을 결한 것이라며,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보험회사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보험회사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외래성(질식 · 외부 충격)의 입증은 청구인 몫이었고, 부검 없이 관계자 진술로 쓴 검안서의 "질식(추정)"만으로는 부족했다.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 내용(구토 · 외상 유무)이 결정적 자료가 됐다.
  • 그 뒤 대법원은 병적 명정 상태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려 익사한 사고(98다16043), 취침 중 구토로 기도가 막힌 사고(98다28114), 만취 귀가 뒤 사망(2013다63776)을 우발적 외래 사고로 봤다. "반복 음주로 위험을 누적해 우연성이 없다"는 이 결정의 논리는 현행 판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구토 · 외상 등 외부 요인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판단도 함께 있었다.
  • 같은 시기 음주 뒤 실족 사망을 재해로 인정한 결정례(제98-29호 · 제98-07호)는 넘어진 흔적 · 상처 같은 외부 요인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 약관 재해분류표(재해의 정의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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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