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입사 3주 제관 보조공, 철판 들다 요추 디스크 파열 — 퇴행성 있어도 급성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71호2011. 06. 1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기존 척추 질환 진료 이력이 있어도, 영상에서 사고 직후의 급성 변화가 읽히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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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제관 보조공이 약 10kg 철판을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파열형)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변화 · 이전 통증 · 짧은 근무를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1년 1월 중순 제관 보조로 입사해 취부 작업과 H빔(약 25kg) 등 자재 운반을 했다. 2월 초 야적장에서 약 10kg 철판을 들어 올리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다.
- 2그날 먼저 퇴근했고 다음 날 오른쪽 허벅지가 찢어지는 듯해 병원을 찾았으며,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파열형)으로 수술을 받았다. 사업주는 목격자가 없고 다친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 3건강보험 기록에는 2007~2010년 척추협착 ·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고, 공단 현장조사는 허리 부담을 어느 정도 없음으로 평가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 의견(퇴행성 동반 · 6개월 전부터 통증 · 짧은 근무 · 낮은 허리 부담)에 따라 2011년 4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되거나, 신체부담업무 중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작용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 2주치의는 나이에 따른 협착은 있었지만 이번 2-3번 파열형 탈출은 일시적인 충격 때문이라고 봤고, 공단 자문의들은 기존 병변이고 허리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영상상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탈출 · 신경근 압박이지만, 탈출 조각이 위로 이동한 급성 소견 등을 보면 사고로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무 기간이 짧고 작업 부담 평가가 낮아도, 사고성 발병은 영상의 급성 소견으로 판단이 뒤집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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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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