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방범카메라 설치 중 사다리 넘어져 무릎 인대 부분파열 신청 — MRI상 급성 소견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2011. 04.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인대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전 진료 이력이 없고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갔어도, 영상에서 급성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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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범카메라 설치 기사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사다리가 넘어져 무릎을 부딪쳤다며 십자인대 ·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MRI상 그런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9년 11월 설비 업체에 들어갔다. 그해 12월 말 한 물류창고 2층 사무실에 무인 방범카메라를 달다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사다리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쳤다(약 1m 높이).
- 2다음 날 무릎이 부어 진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았다. 그 전에 같은 부위로 진료받은 기록은 없었다.
- 3공단은 MRI상 신청 상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10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급성 파열 없이 퇴행성 변화만 보인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 두 명과 본부 자문의는 MRI상 인대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사다리 추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MRI에서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만 관찰되고, 사고와 관련된 급성 파열 소견은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 3그래서 신청 상병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인대 부분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해 다른 재결(요추 디스크 파열)에서는 영상의 급성 소견으로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 결론은 영상 판독이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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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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