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소음 난청과 이명 — 타각적 검사로 증명 안 돼 이명 12급 불인정, 난청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2011.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14급 1호 유지(이명 장해 불인정)
실무 포인트이명도 검사에서 4000Hz 55 · 70dB 이명이 나왔어도, 위원회는 타각적 증명으로 보지 않아 12급을 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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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병원 두 곳의 검사에서 이명이 확인됐다며 난청 14급보다 높은 등급을 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명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조선소 생산직으로, 1982년 입사해 2009년 말까지 선박 건조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며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6분법 청력손실을 오른쪽 42dB, 왼쪽 30dB로 보고 한쪽 귀 40dB 이상 70dB 미만인 14급 1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 소견조회에서 이명이 있고 이명도 검사상 오른쪽 · 왼쪽 4000Hz에서 각각 55dB · 70dB로 나왔으며, 다른 대학병원도 양쪽 귀에 난청과 이명이 있다고 했다.
- 4근로자는 문진 · 설문 · 여러 청각 검사로 이명이 확인됐는데, 공단이 어떤 검사를 타각적이라 하는지 설명도 없이 이명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늘 있으며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될 때 12급을 준다.
- 2공단 자문의는 이명이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고, 심사 단계 자문의는 이명은 주관적 증상이라 타각적 검사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고 봤다.
- 3위원회도 이 근로자는 난청을 동반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4급 1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14급 1호 유지(이명 장해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명 12급에는 난청 · 늘 있는 뚜렷한 이명 · 타각적 증명이 함께 필요했고, 이 사건은 마지막 요건에서 막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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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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