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팔 골절 뒤 손목 운동 제한 — 위원회가 직접 재 보니 150도, 12급 주장 기각 ·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2011. 09.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서마다 측정치가 다를 때, 위원회가 출석한 근로자를 직접 재서 결론을 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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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 120도, 대학병원 115도 측정을 근거로 손목 기능장해 12급을 주장했으나, 공단은 운동범위 150도로 보고 통증만 14급으로 인정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생산직으로, 2010년 1월 공장에서 철 지관에 테이프를 감던 중 테이프가 감겨 들어가며 왼쪽 아래팔 요골 · 척골 원위 간부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 2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14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주치의는 왼쪽 손목 운동범위를 120도, 다른 대학병원 장해진단은 115도로 쟀다. 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150도로 쟀고, 자문의는 측정 때 손목에 힘을 너무 줘서 재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손목의 정상 운동범위는 180도(시행규칙 별표 4)이고, 원처분은 상처 부위에 늘 통증이 남으면 14급을 주는 기준을 적용했다.
- 2위원회는 영상에서 왼쪽 손목 관절면이 잘 유지돼 있고, 출석한 근로자를 실측한 결과 근육 제한은 있지만 손등 · 손바닥 쪽으로 각각 50도 등 총 150도까지 움직인다고 봤다.
- 3그래서 운동장해는 기준에 못 미치고 단순 통증만 인정돼 14급 10호가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심리회의에 출석한 근로자를 위원회가 직접 잰 수치가 결론을 갈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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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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