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머리 부딪친 재해로 장해 7급 뒤 경추 수술 재요양 —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2011.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병원이 수술을 권해도, 문제의 원인이 승인 부위가 아닌 다른 마디 · 후종인대골화증이면 재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7년 재해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뒤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경추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상병의 악화나 치료 필요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사무관리직 직원으로, 1997년 1월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다 쌓여 있던 철 구조물 끝에 안전모 쓴 머리를 부딪혀 넘어졌다.
- 2경추 2-3 · 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으로 2006년 2월까지 요양 · 재요양을 했고, 장해 7급을 받았다.
- 32010년 다리 강직 · 팔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 · 척수병증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MRI · 근전도상 문제는 제7경추-제1흉추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고 최초 승인상병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 2본부 자문의도 승인 부위의 탈출 정도는 미미하고 2005년과 2010년 영상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승인 부위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영상 변화도 크지 않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은 이미 승인된 상병이 악화된 경우여야 해서, 같은 목 부위라도 승인되지 않은 마디는 따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