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머리 부딪친 재해로 장해 7급 뒤 경추 수술 재요양 —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2011. 10.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여러 병원이 수술을 권해도, 문제의 원인이 승인 부위가 아닌 다른 마디 · 후종인대골화증이면 재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7년 재해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 뒤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경추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상병의 악화나 치료 필요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사무관리직 직원으로, 1997년 1월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다 쌓여 있던 철 구조물 끝에 안전모 쓴 머리를 부딪혀 넘어졌다.
  • 2경추 2-3 · 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으로 2006년 2월까지 요양 · 재요양을 했고, 장해 7급을 받았다.
  • 32010년 다리 강직 · 팔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 · 척수병증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재요양을 신청했다.
  • 4공단은 201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MRI · 근전도상 문제는 제7경추-제1흉추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고 최초 승인상병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 2본부 자문의도 승인 부위의 탈출 정도는 미미하고 2005년과 2010년 영상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승인 부위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영상 변화도 크지 않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은 이미 승인된 상병이 악화된 경우여야 해서, 같은 목 부위라도 승인되지 않은 마디는 따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와 질병의 구분급격 · 우연 · 외래의 의미, 입증책임, 기왕증 · 체질적 요인과 감액, 상해사망 vs 질병사망(심장 돌연사 · 익사 · 추락 · 고온 · 감염), 재해분류표, 담보별로 갈리는 경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